‘피부치료사 제도’ 도입 제기
‘피부치료사 제도’ 도입 제기
  • 김혜진 hjkim@jangup.com
  • 승인 2002.09.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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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개원의협의회 설문조사 … “피부미용사가 가장 적합”


피부과 병·의원 등에서 피부관리를 해주는 일명 메디컬 스킨케어가 무면허 의료행위 법 조항에 위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부치료사’라는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이 제도가 생길 경우 피부미용사가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는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회장 이주봉)가 최근 개원의 2백 15명을 대상으로 한 병원 경영 심포지엄 설문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설문조사내용에 따르면 메디컬 스킨케어를 무면허 의료행위 법 조항에 위반되지 않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56%인 1백20명이 의료기사법을 개정해 ‘피부치료사’라는 의료기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간호사를 피부전문간호사로 양성하는 방안은 41%(89명), 물리치료사를 피부과에 취업시키는 방안은 3%(6명)순으로 나타났다.



또 피부치료사라는 의료기사제도를 만든다면 어느 직종이 가장 합당한가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피부미용사(49%), 간호사(40%), 물리치료사(9%) 순으로 나타났다. 병·의원내 간호사와 피부관리사간의 직종간 알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67%인 1백71명이었다.



병·의원에서 메디컬 스킨케어를 수행하는 인원은 1∼3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62%(133명)이며 10명 이상의 인원을 갖추고 있다는 피부과 의사도 11명이나 평균 1.6명으로 나타났다.



메디컬스킨케어를 수행하는 총 인원 3백43명 중 전문대 출신 미용사가 42%(145명), 학원출신 미용사가 30%(104명),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미용사가 46명을 13%,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시술하는 경우가 14%로 조사됐으며 메디칼 스킨케어를 수행하는 직원의 채용경로는 제품회사(30%), 지역구인신문(26%), 개인적 소개(23%), 전문대학(12%), 학원(7%), 인터넷(2%) 순이었다.



또 스킨케어실의 법적명의와 병의원장의 명의 동일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6%인 1백46명으로 조사됐다.



김혜진 기자 hjkim@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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