쟝피엘-미용사회 공방, 법정가나?
쟝피엘-미용사회 공방, 법정가나?
  • 최혜정 hjchoi@jangup.com
  • 승인 2001.02.28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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쟝피엘 20억 청구에 중앙회 “업권수호“로 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으로 한단락됐던 쟝피엘헤어커뮤니티와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간의 공방이 상호 협의를 통해 마무리될지 법적다툼으로 이어질지 또다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3일 쟝피엘헤어커뮤니티(원장 김동호)는 강인구 변호사를 대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미용사회중앙회를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공소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쟝피엘 측은 “LG와의 관계는 상호간 장점을 결합한 공동마케팅 차원으로 기본적으로 명동미용실 6억5천만원, 부산 8천5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대형 프로젝트였으나 대한미용사회중앙회가 LG측에 업무제휴를 철회할 것을 요청, LG와의 계약이 파기되는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최소한의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20억원이라는 수치는 광고비와 매장당 3억원 상당의 LG 투자지급분, 2개월간의 영업손실, 카이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고 시장개척을 하지 못하는 등 추상적인 수치를 제외한 금액을 환산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은 최소한의 수단일 뿐 대승적인 차원에서 상호 대화가 가능하다면 에너지 낭비를 줄이고 신사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대한미용사회중앙회는 지난달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원만한 합의를 기대한다면서 손해배상 20억원을 청구한다는 것은 광화문이 부실공사로 무너지면 그 책임을 대원군에게 묻는 것과 같은 이치“라면서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신문광고를 낸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미용인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와함께 “미용사회는 대다수 미용인의 업권수호와 권익신장을 위해 존재하는 단체로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든 재벌 자본이 위장진출을 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했다.



지난달 24일 서울지법 민사재판부에 이미 쟝피엘헤어커뮤니티 측이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기사입력일 : 200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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