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방판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김혜진 hjkim@jangup.com
  • 승인 2002.10.03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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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불법 방판업체는 다단계” 규정


- 후원수당 지급 기준 마련... 범위 확정 -



그동안 후원수당 지급방법의 불명확한 기준으로 논란이 계속되던 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가 확정됐다.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이지만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에 있어 사실상 3단계 이상인 경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보게되는 후원수당의 지급방법 기준이 확정, 발표됨에 따라 일부 방문판매회사의 다단계 편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이남기)는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개정령’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방판법시행규칙에 따르면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

우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보게되는 판매원에 대한 후원

수당의 지급 방법의 기준을 △ 직접 판매행위를 하는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 후원수당이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 하위판매원의 모집·관리·후원수당 지급에 관하여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지원·감독하는 등 영향을 주는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



또 △ 영업소·대리점·지점·출소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유 또는 임차하

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은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했으며 △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신청서·등록증·등록부·다단계판매원 수첩의 기재사항 등을 정했다.



이 외에도 △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평균과 분포를 알 수 있도록 도표로 작성된 서식을 관련자에게 교부토록 했으며 △ 계속거래의 계약해지시 계속거래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을 해야 하는 지연기간을 3일 영업 이상 지연된 경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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