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보험액 고시.... 내년부터 의무가입케..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물건을 산 소비자는 앞으로 판매원이나 판매사가 환불을 거부하더라도 보험사를 통해 최고 2백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다단계 판매원은 자신이 사들인 물품에 대해 상급판매원이나 회사가 환불을 거부하면 보험사로부터 최고 5백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금액, 환불지연 지연이자율 등 다단계판매에 대한 고시사항을 지난달 26일 고시,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에 따르면 일반 다단계 구매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한 날로부터 14일내에 환불을 요청했음에도 판매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최고 2백만원 한도내에서 법정 환불금의 90%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 방판법은 내년초부터 모든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적 가입을 명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