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사용 환경 조성ㆍ산업 경쟁력 강화
소비자 안전사용 환경 조성ㆍ산업 경쟁력 강화
  • 김진희 기자 jini@jangup.com
  • 승인 2015.04.2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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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5년 화장품 정책 방향 발표

▲이남희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중심의 화장품 안전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남희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은 ‘2015년 화장품 분야 주요 정책 방향’의 주제로 법령 개정 방안과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확대 등에 대해 발표했다.

식약처는 소비자 중심의 안정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위해화장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위해화장품 회수폐기 및 공표의 세부 절차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품에 대한 트리클로산, 파라벤류 등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로 화장품 유해물질에 대한 특별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한다. 2014년 400품목에서 2015년 800품목으로 확대한다. 수입화장품 안전관리는 수입화장품 해외 6개 제조소 현지실사를 수행한다.

화장품 원료 안전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원료 성분명 표준화 및 목록 DB 구축 3차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어린이 청소년 화장품 안전 교육도 실시한다. 화장품 올바른 사용방법,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17개 시ㆍ도 교육청 등에 보급 및 서울 소재 초등학교 50개소 방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2015년 6~11월)

이와 함께 화장품 표시ㆍ광고 관리도 강화한다. 광고 업무 정지 기간 중 광고 업무를 한 경우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화장품 표시ㆍ광고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화장품 GMP 확산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비 지원을 늘리고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화장품 GMP에 관한 전문적 교육과 훈련, 자문, 시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화장품 GMP 전문가 양성을 위한 수준별 교육을 연중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제협력 강화 등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장품 분야 해외 규제당국자 협력회의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ㆍ베트남 등과 규제 협력회의 개최를 준비 중이다.

국내 화장품 수출 지원을 위한 화장품 제도 개선도 요청할 방침이다. 요청 사항은 미국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색소의 범위 확대와 사용 가능한 자외선 차단 성분 확대, 중국에는 화장품 라벨링 등 표시 관련 규정 수정 요청, 위생허가 기간 단축, 검사기관 상호 인정 등이다.

식약처는 2015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포럼을 개최하고 한-중 화장품 제도 등을 공유하고 화장품 업계, 소비자, 전문가 등을 위한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jini@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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