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중국 위생허가 말이 필요없는 필수조건 인식
[창간특집]중국 위생허가 말이 필요없는 필수조건 인식
  • 김진희 기자 jini@jangup.com
  • 승인 2015.10.19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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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조례 변화 주목해야…업계 의견 반영한 개진 활동 강화
장준기 대한화장품협회 상무

중국 화장품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화장품 유형과 데이터모니터 기준으로 2014년 세계 3대 화장품 시장이며, 조사대상 국가 전체의 5년 평균 성장률 4,2%의 2배가 넘는 9.7%를 기록하면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액은 연평균 24.0%로 급신장하고 있으며, 그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가장 크고 중요한 시장으로 2014년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의 53.0%에 이르고 있으며, 5년 연평균 성장률도 중국이 15.5%, 홍콩이 60.4%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무역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으로의 화장품 수출액의 국가별 순위는 2014년 프랑스, 일본, 미국, 한국, 영국 순으로 4위를 기록하였지만 2015년 8월까지의 누계를 기준으로 한국은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프랑스에 이어 2위로 올라섰으며, 2015년 8월 당월을 기준으로 하면 프랑스 약 6,900만달러로 전년대비 -10.9%가 감소한데 비하여 한국은 6,200만달러로 전년대비 202.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추세가 유지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 화장품은 중국 내에서 수출액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위생허가 중요성 더욱 높아져
그러나 중국의 경우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위생행정허가를 받은 후 판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중국의 위생행정허가는 허가에 필요한 서류나 난해하고,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들의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로 인터넷을 통한 직구나 중국의 도매상을 통한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중국 수출을 늘려나가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시급한 실정이다.
중국에서 화장품을 규제하는 법은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로 이는 1989년 11월 13일 공포되어 1990년 1월 1일 시행된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하위 규정인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고시 형태로 세부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면서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2014년 11월 8일에 치아 및 구강점막 제품을 화장품 포함시키고, 화장품 효능표시 시 충분한 실험이나 평가 데이터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를 개정하는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개정안을 CFDA의 명의로 입법예고 하였고, 2015년 7월 20일에는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CFDA 입법예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개정초안심사원고) 공개 의견요청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8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한 바 있고, 아직까지  WTO에는 통보되지는 않았으나, 전국인민대표대회를 거쳐야 하는 입법법과는 달리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는 행정법으로서 국무원 상무회의 심의 승인 절차만을 거치면 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 정밀분석 필수
금번 국무원 법제판공실에서 발표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개정초안심사원고)는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 명확하게 그 의도나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그 어느 것도 확정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행의 조례에서는 적용범위가 화장품의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으로 하고 있는데 비해 개정안에서는 화장품 연구제작, 생산, 경영 및 그 감독 관리에 종사하는 경우로 변경하여 연구제작과 화장품 생산, 경영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규정의 명칭도 ‘화장품 위생감독 조례’에서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둘째로 화장품의 정의에서 현재의 인체 적용 부위가 인체표면의 모든 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에서 인체표면(피부, 모발, 손톱, 입술 등), 치아 및 구강점막으로 확대되어 치약, 구강청결제 등이 화장품에 포함되도록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셋째로 원료관리에 있어서 현행에 위생규범이라는 하위규정에서 금지원료, 제한원료로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색소, 염모제, 기타로 관리되던 것을 법에서 금지원료, 제한원료, 준용원료(보존제, 자외선차단제, 색소, 염모제, 미백제, 기타 비교적위험이 높은 원료)로 구분하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하고 공포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원료의 경우 준용원료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준용원료는 현재와 같이 허가를 받은 후 사용하도록 하고, 그 외에 새로운 원료는 경우는 사용 전 30 업무일 내에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제정한 신원료 등록기술요구에 따라 새로운 원료의 관련 자료를 국무원 식품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하여야 하고 있어, 준용원료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도입하면서 미백원료를 포함시킨 것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의 운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새로 도입되는 미백제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미백기능성화장품과 유사한 개년이 있어 우리나라의 미백 고시 원료를 최초의 미백제 목록에 포함시켜 우리 기업들이 보다 편하게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준용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원료의 경우는 현재의 허가대신에 사용 전 30 업무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보다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넷째로 화장품의 분류에 있어서 현행의 특수용도 화장품과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분류를 특수화장품과 보통화장품으로 분류하고, 특수화장품의 유형을 현행의 육발, 염발, 탕발, 탈모, 미유, 건미, 체취, 거반, 방쇄 등 9종에서 염발, 탕발, 미백, 방쇄 등 4종으로 축소하고, 이후 국가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의 육발, 탈모, 미유, 건미, 체취 화장품의 경우는 약품 또는 보통화장품으로 분류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다섯째로 허가, 등록제도는 특수화장품은 생산과 수입 전에 허가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과 같고, 보통화장품의 경우는 생산, 수입 전 10업무일내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보다는 검토기간의 단축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안전평가직원, 품질안전책임자의 자격 요건을 까다롭게 한 것이나 수입화장품에 대하여도 국가 관련 표준에 부합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효능 광고에 대하여 실증 대상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 등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또한, 행정처분에서 처분 항목을 확대하고 기업 책임자, 안전평가직원, 품질안전책임자 등 처분 대상도 확대하였으며, 벌금 등 처분 수위도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업계 의견 반영해 위생조례에 적극 대응
이에 대해 대한화장품협회에서는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여 중국의 국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검토의견을 전달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법 개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우리 업계의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의 중국 위생행정허가 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중국수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확대하는 등 중국수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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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매리스-중국위생허가대행 2015-12-18 12:37:19
중국화장품위생허가는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