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메카코리아, 화장품용기 관련특허 취득
코스메카코리아, 화장품용기 관련특허 취득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7.10.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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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패브릭과 방수필름으로 돔 형태의 신개념 쿠션형 용기

화장품 연구개발 및 제조생산 기업인 코스메카코리아(회장 조임래)가 10월 25일 신개념의 쿠션형화장품 용기관련 특허를 취득했다.

코스메카코리아가 취득한 특허는 ‘다공성 패브릭과 방수필름을 구비한 화장품 용기’로 쉽게 설명해 평평한 스폰지가 액상 제형을 머금고 있는 기존의 쿠션 화장품에서 한 단계 나아가 돔 형태의 주머니에 내용물을 함침한 용기이다.

해당 용기는 다공성 패브릭이 윗면을, 방수필름이 옆면과 아랫면을 구성하며 돔 형태를 이루고 이 안에 화장료를 머금고 있는 흡수재를 넣어 마감 처리하는 방식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토출량이 조절되고, 특히 액상의 색조 화장품을 휴대할 때 생길 수 있는 용기 밖으로의 누출이 없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액상으로 된 제형이라면 기초제품, 색조제품 모두 적용 가능해 선크림, 톤업크림, BB크림, 파운데이션, 블러셔 등에 두루 활용될 수 있다.

조현대 HIT연구소장은 “이번에 특허를 받은 용기는 제품 사용 시 원하는 만큼씩 양을 조절할 수 있고,쿠션 제품들이 사용할수록 공기와 맞닿아 건조해지는 점도 개선될 수 있으며, 다 쓰고 난 후에는 간단하게 리필이 가능하도록 해 실용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스메카코리아는 지난해 업계 최초로 아모레퍼시픽과 쿠션 화장품 등록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한바 있다. 통상실시권 허여란 등록 특허의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는 제도이다. 아모레퍼시픽의 핵심 기술을 정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코스메카코리아는 쿠션 화장품을 안정적으로 제조,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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