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미용" 명문화 일단유보
" 피부미용" 명문화 일단유보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5.09.1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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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용사회 공중위생업 개정에 회신

대한미용사회 피부분과위원회(위원장 문완묵)가 주축이 돼 공중위생법상에 피부미용을 별도로 명시, 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당국에 의해 수용될 공산이 점점 희박해져 가고 있다. 그동안 시행돼 오던 공중위생법에서는 피부미용에 대한 명확한 표기가 없어 현행 미용법에 따라 적용을 하고있는데다 행정규제가 심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에 따라 피부 관리실을 개업하려는 피부미용사들이 까다로운 법규로 인해 전업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 협회측 관계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한미용사중앙회 피부분과위원회는 지난해 피부미용을 전문 분야로 인정받도록 행정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보건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피부분과위원회가 제출한 건의 내용은 ▲두발 미용과 피부 미용의 비교 ▲피부 미용이란 ▲피부미용 발생 및 현황 ▲외국의 미용사 제도 ▲복지관내 피부미용교육 현황 ▲미용학원내 피부미용교육실태 ▲피부과 병원과 피부 관리실의 영업 영역 ▲현 피부미용실 영업의 애로사항 ▲한국 표준 직업 분류표 ▲피부 미용에 있어서의 영업 ▲표시및 기술약관(외국사례) ▲미용관련 학과의 미용행위 등으로 올 정기 국회개회 시기와 맞춰 법안통과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14일 보건 복지부는 『피부미용의 전문화는 검토의 여지가 있으나 현재로서는 여건상 보류할 수 밖에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 미용사 중앙회 피부분과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청원서의 내용을 첨가시켜 전문 분야로서의 법적인 승인을 위해 보건 복지부에 또다시 건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완묵피부과위 위원장은 『우리의 뜻은 공중 위생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시행규칙 개정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고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피부미용은 미용과는 다른 전문 분야로 인식되고있고 한국직업분류표에도 피부 미용사라는 직업이 하나의 직업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대한미용사중앙회와 뜻을 모아 청원서를 제출한 것이며 복지부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을 경우, 운영위원,과 함께 재차 건의서를 낼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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