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중 공중위생법 규칙 개정
상반기중 공중위생법 규칙 개정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2.0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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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으로 「미용실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미용실 개설시 바닥면적 규정이 대폭 완화되는 반면 위생관리 측면은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반기에 개정될 시행규칙중 현 업소의 바닥 면적이 15제곱미터 이상(읍·면의지역은10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시설 기준을 완화해 10제곱미터 이상이면 미용실을 개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반기중 공중목욕탕내에 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용업소의 경우는 8제곱미터로 규정돼 있다. 이에따라 일반 미용업소는 현재 3개 이상의 의자와 세면기구를 배치해야 업소를 개설할 수 있었으나 현 시행규칙이 완화될 경우 2개의 의자만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이면 미용업소 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8월 자비(끓이는)소독기외에 별도로 자외선소독기를 갖추도록 한 시행규칙을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한가지 종류의 소독기 사용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소독기 사용, 창문 채광 등 위생관리 부문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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