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중위생법 교육 추력
개정 공중위생법 교육 추력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2.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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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회, 6월시행 앞서 실시







오는 6월부터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된 공중위생법이 실시됨에 따라 미용사회 중앙회가 회원들에게 개정법률에 대한 사전교육을 주력하고 있다.



이번 개정 공중위생법은 미용업 개설을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했으며 위생교육실시를사후에서 사전으로 바꿨다. 또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의 국내 영업불허와 미용실내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등이 포함됐다. 이와함께 미용사 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전문대학이나 고등기술학교의 지정권한을 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이양됐다.



이에따라 대한미용사회 중앙회는 지난달 전국 지부장·지회장·사무국장·사무장 교육을 통해 변경된 공중위생법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등 시행에 앞서회원들에게 사전교육을 실시하고있다.



한편 복지부는 법률개정에 맞춰 세부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상반기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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