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중앙회, 시험감독위원 선임싸고 갈등
미용학원중앙회, 시험감독위원 선임싸고 갈등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1996.08.15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공단 상대로 특혜여부 따져






산업인력관리공단과 전국미용 기술학원중앙회(회장 권영호)가 미용사자격시험 실기부문의 시험감독위원 선임과 관련, 공정성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용학원중앙회에 따르면 복지관과 직업훈련원 미용교사가 감독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특정 기관 출신의 수험생들에게 자격증 취득의 특혜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현행 국가자격기술 시행규칙 제 11조 별표 5에 근거한 활용규정중 시험위원의 자격기준과 관련해 미용경력이 없는 복지관과 직업훈련 교사가 감독 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은 특혜를 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특혜사실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하고 년초 실시하는 감독위원 예비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중 활용규정에 명시된 직업훈련 교사나 미용사중 해당분야 6년 이상의 종사장에 한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2백여명에 달하는 전체 실기감독위원중 복지 관과 직업훈련원 미용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소수라며 굳이 특혜사실로 확대해석하려는 중앙회의 사고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위원은 실기보다도 인성과 이론을 함양한 사람이 선임되어야만 미용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권영호 회장은 『감독위원을 미용이이 아닌 해당 교사중심으로 선임하는 것은 학원생의 자격증 취득의 문을 좁히는 결과』라며 『이같은 사실을 골자로 한 청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고 시정되지 않을 때는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두 단체의 이견이 합일점을 찾을 수 있는가는 미지수이며 조속한 시일내에 절충된 의견이 나와야만 미용계의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