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이도 등 자외선 차단제 과장선전 적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는시세이도와 가네보 등 일본내 5개 유명화장품 메이커들을 상대로 자외선 차단제 광고에서 과장광고에 관한 경고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반독점 감독기관인 이 위원회는 일본소비정보센터가 지난 7월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보호용 화장품을 수거해 실시한 제품 효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자외선을 원인으로 한 피부 그을림이나 기미룰 방지하는 제품이 단 1개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세이도와 가네보를 포함해 고세와소지 , 니베아 카오, 폴라화장품 등5개사에 대해 정확치 못한 광고라벨의 제품 부착을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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