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책 기업 활성화 위한 조치 맞나?
식약처 정책 기업 활성화 위한 조치 맞나?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8.04.0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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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목록 보고 사전 보고 체계, 산업 활성화 저해 요소

내년부터 원료목록 사전 보고 체계가 시행되면서 업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329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올해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하는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원료목록보고 사전 보고 체계 전환이다. 313일 화장품법 개정공포에 따라 201931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기존 전년도 사용원료를 이듬해 2월까지 보고하던 사후 보고 체계에서의 변화로 업계에 큰 부담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식약처는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화장품 원료목로 보고를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시키는 부분이지만, 업계는 전담인원을 새롭게 배치하는 부담과 매 생산시마다 원료 스크링을 통한 사전 검열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크다.

아직 법 시행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업계의 의견도 종합해서 효율적인 보고 체계가 마련돼야만이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또한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 도입, 기능성화장폼 심사청구권자 확대 및 표시개선, 보존제 등 원료의 안전성 검증 및 기준 변경신청, 소비자화장품안전감시원 제도 도입, 화장품 업종 분류개편, 멸종위기 동식물 포함 화장품 수출·입시 중복허가 개선 등 법 개정에 따라 20193월부터 시행되는 주요 제도 변화도 소개됐다. 맞춤형화장품 신고제도입은 2020314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의 올해 정책 추진방향도 소개됐다. 위해화장품 회수제도 운영 강화, 고형 비누 등의 화장품 전환,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 화장품의 안전관리 강화, 수출지원 및 국제 협력 등이 추진된다.

먼저 위해화장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안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위해성 등급을 3단계로 설정하고 회수대상 화장품의 위해정보와 부작용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회수 범위가 영업자회수와 동일하게 규정, 다양한 유해사례 대처에 미흡했다는 판단하에 화장품 법령을 위반해 위해우려가 큰 경우까지 정부회수 범위도 확대된다.

이와관련 회수 대상을 영업자가 먼저 인지하고 스스로 회수절차를 수행하는 경우와 회수 대상을 정부가 먼저 인지하고 영업장에게 회수명령을 내리는 경우 등으로 구분해 운영한다.

특히 영업자 회수 행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회수 미이행 시 벌칙과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지난 201611월에 수립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고형화장비누와 제모왁스, 흑채 등에 대한 화장품 전환도 추진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인체나 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은 식약처 관리주체로 이관이 결정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의 화장품 전환을 위해 연말까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린이 대상 유통·판매화장품의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어린이(4~18세 미만) 대상 표시·광고화장품에 대해서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했을 경우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사용했을 경우 표시도 의무화 된다.

식약처는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중소수출기업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20187) 개최, 할랄화장품 인증교육·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화장품 수출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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