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대의원 임시총회 개최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8.07.1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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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숙 신임회장 및 임원선출 집행부 구성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는 6월 28일 서울역 4층 KTX대회의실에서 중앙회 대의원 임시총회를 소집 재적 대의원 54명 중 39명의 참석으로 성원되어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한재숙 신임회장과 임원진을 선출했다.

(사)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임시총회에서는 ‘정관 제4장 총회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① 현재법인 등기에 해임으로 말소(抹消)된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임원(이사, 감사), ② 현재법인 등기에 재적(在籍) 되어있는 이사 및 감사. 이상(以上) ①과 ②의 대상자 해임의 건’에 따라 ①현재법인 등기에 해임으로 말소(抹消)된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임원(이사, 감사) 이은경, 차정귀, 김미원, 한재숙, 강문태, 반순예, 박미경, 차연옥, 김혜림, 조슬아, 김신순, 김경숙, 임경옥, 변신성, 김차연, ②현재법인 등기에 재적(在籍) 되어있는 이사 및 감사 이상정, 김정엽, 신성오, 이세연, 유현주, 유미선, 설은희, 정혜성, 정혜숙, 김동미, 민방경, 김진우, 장영용, 김소희, 이경아, 문정, 이수연, 우윤정, 박소현, 이미경, 임소영, 이희정, 김현희, 이승용, 임주하로는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정관 제4장 총회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이에 따라 ①과 ②의 대상자 전원을 해임하기 위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임 안을 상정하여 이들 전원의 해임 안이 가결됐다.

동일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4장 총회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신임회장(대표이사), 임원(이사, 감사) 임원진 선출의 건’에 따라 신임 임원진을 ‘정관 제4장 총회 제25조(총회의 의결사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사단법인 대한네일미용업중앙회 정관 제1장 총칙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의안’을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이에 따라 신임 임원진을 선출하기 위해 회장(대표권 있는) 한재숙, 감사 이승용, 동 김규미, 수석부회장 강문태, 부회장 김정엽, 동 민방경, 동 정혜성, 이사 신성오, 동 김진우, 동 이경아, 동 이희정, 동 김소희, 동 설은희, 동 김현희, 동 나현지, 동 문정, 동 이명희, 동 배지현, 동 김용명, 동 윤상웅, 동 윤세경, 동 서미대, 동 양윤희 이상 회장(대표권 있는) 1명,  감사 2명, 이사(부회장)4명, 이사 16명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 안을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중앙회 사무국 관계자는 “‘정관 제15조(임원의 선임) ⑤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의 결과 보고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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