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 업무와 피부미용 업무 명확하게 구분
안마사 업무와 피부미용 업무 명확하게 구분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18.10.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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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피부미용기법' 외 1건 특허 등록

피부미용사만 사용할 수 있는 ‘피부미용기법’이 발명되어 산업상 이용이 가능한 기법으로 특허를 등록해 피부미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피부미용국제특허기술관리센터(센터장 김성호)는 ‘완성된 피부미용기법’과 ‘인체의 부위별 미용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이 9월 10일자로 특허 등록한 것.

‘완성된 피부미용기법’외 1건 특허 등록한 ‘피부미용국제특허기술관리센터’에서는 PCT국제특허출원으로 유럽, 아시아, 호주, 미국, 캐나다 등의 지역으로 진출할 계획으로 피부미용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경락마사지, 근막마사지 등 근육을 취급하는 마사지는 모두 안마사의 업무에 해당하며, 사회적 약자인 안마사를 보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영역에 대한 불확실한 구분으로 업계의 혼란이 있었다. 그러나 안마사의 업무와 피부미용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되는 ‘완성된 피부미용기법’과 ‘인체의 부위별 미용효과를 높이는 피부미용법’의 특허가 등록되어 미용업계에서는 더 이상 안마사협회와의 분쟁은 없게 됐다.

피부미용국제특허기술관리센터 측은 “앞으로 근육계를 취급하는 안마행위가 아니라 피부계, 신경계, 순환계, 소화계를 취급하는 피부미용의 업무영역으로서 외적으로는 화장품, 내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피부건강을 활성화하는 뷰티산업으로 발전하게 하여야 합니다.”라며 “피부미용은 피부(표피, 진피, 피부 및 조직)만 취급한다. 특허받은 신기술은 혈관을 통해 피부 속으로 빠져나온 세포간질액(조직액)이 피부를 손질하는 피부미용에 의해 삼투압 현상으로 피부의 순환에 따라 전신의 피부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가꾸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허 신기술의 미용효과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통해 몸속의 교감,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자율신경계를 조율하고, 조직액이 모세혈관과 모세림프관으로 재흡수되도록 한다, 이를 통해 혈액과 림프가 순환되도록 하고, 이물질과 셀룰라이트, 지방 등을 분해해 피부가 순환되도록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특허등록으로 피부미용사는 공중위생관리법을 준수하는 미용의 업무를 실시하게끔 특허신기술 연수 및 등급을 인정(특허신기술 등급제시행)받고, 피부미용의 영업을 하시기 바라며, 공익신고로 인하여 의료법위반의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잘못된 피부미용은 배척하여야 합니다.”라며 “특허신기술의 피부미용법은 피부미용사만 할 수 있게끔 발명하였고, 이 기법은 어느 누가 실시하여도 같은 미용의 효과가 나타나므로 피부미용사는 고객의 피부건강을 위해 전문 기술과 지식을 터득하고 등급을 인정받기 바라며, 부가적인 매출 상승을 위해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장으로 전환하길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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