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면허제도 개선방안 설명
미용 면허제도 개선방안 설명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1.11.1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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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전문지 기자간담회서 4개안 제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정경대)은 지난 1일 미용 관련 전문지 기자들을 초청,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공중위생업과 면허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보사연은 이날 그동안 각종 회의와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수렴한 내용을 4개의 안으로 정리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피부미용관리사 자격신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미용사 자격시험에서 피부미용의 출제빈도를 상향조정하자는 1안과 ▲ 미용사라는 단일 면허 안에서 자격을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으로 세분화하자는 2안 ▲ 미용사 자격시험을 머리미용과 피부미용으로 세분화해 실시하고 면허도 해당 분야에서 발급받도록 하는 3안 ▲ 미용사 면허를 머리미용사 면허와 피부미용사 면허로 분리하는 완전분리 등으로 대략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 면허제도와 관련해서는 ▲ 미용사 자격을 가진 자에게 특별한 제한없이 지자체에서 면허를 교부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 별도의 실력검증 절차없이 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점 ▲ 영업권을 보장하는 면허제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산업발전에는 저해가 된다는 점, 그리고 ▲ 자격증 획득을 목표로 이뤄지는 교육이 미용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보사연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용산업의 발전’이라는 대전제에 어긋나지 않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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