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 공략에 필수 조건은 ‘안전성’
중국 시장 공략에 필수 조건은 ‘안전성’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9.12.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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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S그룹코리아 기념 세미나,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규정 충실 필수

2020년 중국 화장품 시장 개척과 확대를 위해 ‘안전성’에 초점을 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CIRS그룹코리아가 지난 12월 18일 설립 1주년을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실에서 개최한 ‘중국 화장품법규 실전 해석세미나’를 통해 확인됐다.
이번 세미나는  영유아화장품 개발과 법규요구(쉬리앙 베이징일용화학연구소 교수), 최신 법규에 따른 화장품 신원료 평가(짱홍웨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 중국 수입비특수화장품 비안 최신요구 및 사례분석(왕쩐 CIRS 그룹), 2019년도 중국 화장품 법규 종합정보(구오강민 CIRS 제너럴 매니저) 등의 발표가 이뤄졌고, 중심사안은 ‘안전성’이었다. 
‘영유아화장품 개발과 법규요구’ 주제발표에 나선 쉬리앙 베이징일요화학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영유아화장품의 안전성은 갈수록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 화장품안전기술규범’이 정하는 규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이 중국시장에서 정상적인 마케팅·영업활동을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신 법규에 따른 화장품 신원료 평가’주제발표를 한 짱홍웨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주임도 중국의 화장품 원료관리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통해 안전성을 강조했다. 그는 “화장품 신원료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며 예상되는 사용 조건에서 인체 건강에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면서 “화장품 신원료 독성 평가자료는 독성 안전성 평가를 위시해 필요한 독성 시험자료, 안전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질의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가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식물유래 등 녹색화장품 원료의 안전성 평가도 중요한 과제라는 주장이다. 화장품 성분 사전 중 약 30%가 식물 추출물이며, 중국 기사용 화장품 명칭 목록에 3천여 종의 식물원료가 수록돼 있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 식물 추출물은 통상적으로 복합 혼합물 △ 식물 추출물은 상당한 가변성을 보유(종의 차이, 지리적 근원 등) △ 고농도 독성성분 잠재 가능성 등의 요인과 함께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생산되는 식물 추출물(원료)은 충분한 등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충족하는 증명 역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수입비특수화장품 비안 최신요구 및 사례분석’주제발표를 한 왕쩐 CIRS 그룹 연구원은 올해 10월까지의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 통과 건수 1만2천168건 가운데 61.3%에 해당하는 7천465건이 상하이시를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뒤를 이어 △ 저장성 1천356건(11.1%) △ 광둥성 1천193건(10.0%) △ 베이징시 951건(9.8%) 등으로 집계돼 이들 4곳의 직할시와 성을 통한 비안(등록)이 92.2%를 차지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화장품 등록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13여 종)는 스캔 파일화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그 중 △ 중문 명칭 명명 근거 △ 전성분표 △ 제품 품질 안전성 통제 요구 △ 중국시장을 위해 디자인한 단상자 △ 제품 검사 등의 항목에서 요구하는 세부 내용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년 중국 화장품 법규 종합정보’주제발표를 통해 구오강민 CIRS 그룹 제너널 매니저는 중국에서 화장품으로 등록한 제품의 경우 코스메슈티컬화장품, 메디컬 스킨케어 등으로 광고·홍보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밝혔다. 휴먼 올리고펩타이드-1 또는 EGF는 올리고펩타이드-1과 다르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첨가하거나 함유돼 있다는 표현 역시 모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화장품 원료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원료에 첨가한 미량의 안정제·방부제·항산화제 등의 성분은 제품 배합에는 기입해야 하지만 화장품 성분 범위에는 속하지 않기 때문에 제품 라벨에 표시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광둥성 화장품 안전조례를 예를 들며 △ 화장품 위생감독에서 안전감독관리로 전환, 관리의 중심을 위생·품질·사용으로 확장 △ 화장품 생산의 전체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함으로써 기업은 생산관리와 생산기록 등을 시스템화, 실행 △ 화장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는 국가 관련 기준 또는 규정에 따라야 함에 따라 원료를 엄격히 통제 △ 화장품 라벨 규정을 명확히 해 라벨 표시의 정보와 설명을 규정에 부합토록 하고 표시 성분은 제품의 실제 배합과 일치할 것 △ 화장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해당 플랫폼에 진출한 사업자에 대한 실명 등록과 경영 자격을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는 등의 항목이 중점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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