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관리제도 변화 측면에서 바라본 중국 화장품 시장
[신년특집] 관리제도 변화 측면에서 바라본 중국 화장품 시장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0.01.0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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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전성 확보 만전 필수, 시장 변화 맞춘 전략 실행 관건

◇혼돈의 2019년 중국 화장품 시장

중국의 화장품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 12.8%의 안정적 확대 속에 세계 각국의 유명 브랜드들과 중국 현리 로컬 브랜드 들이 세계 2위 규모의 약 60조원 화장품 소비시장에서 치열히 경쟁한 한해였다. 중국해관 및 무역 통계업체인 ‘글로벌 트레이드 아틀라스’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화장품의 수입액은 전년대비 31.7% 성장한 약 11조5천 억원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9년 중국시장에서 J 뷰티의 약진으로 턱밑까지 따라 붙은 일본과 1위 자리를 놓고 숨막히는 접전을 벌였다. 다른 국가들의 시장내 점유율 확대에 비해 낮은 성장에는 많은 부분의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지만 제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에 따른 충격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혼돈의 서막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안등록제)

2018년 11월 10일 전격적으로 시행된 중국의 수입비특수 화장품 비안등록제는 중국시장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으며 실질적인 도입 첫해인 2019년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인 한해라 할수 있다.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위생허가건의 연기, 지연 뿐만아니라 재중책임회사업무의 대행사들이 불명확한 경내책임자의 의무에 대해 부담을 가지면서 중국 시장 진입자체를 다시 고민하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또한 경내책임자 역할수행 자체를 총판권과 연계하여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또다른 진입장벽으로 받아들여졌다. 비안등록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도가 전격시행 됨에 따라 개념의 이해 및 여러 시행착오 등이 발생하였다. 관련된 주요 문의 사항 등은 무역, 비용, 위탁내용, 재중책임회사의 변경 그리고 최초로 경내 책임자의 관리내용을 제시한 상해 푸동신구의 관리규범 내용에 대한 것이었으며 정리 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시행직후 시스템정비의 문제로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상해를 중심으로 비안 수량이 급격히 늘어 2019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총 12,168건의 비안이 완료되었으며 이중 61% 이상이 상해지역에서 신청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상해 이외의 지역으로는 절강, 광동, 북경순으로 화장품 소비시장이 큰 지역에서 비교적 많은 비특수 화장품의 비안이 진행되었다. 또한 분기별로는 1분기에 1,442건, 2분기에 3,800건, 3분기에 5,300건이 완료되어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시장으로 진입하는 화장품의 수량증가와 제도 정착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수입 비특수화장품의 비안등록제로의 전환은 수출기업에게 등록절차 간소화로 오해될 수 있는 변화이었다. 분명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비안등록과 관련된 시간은 약 1개월 정도 단축된 것이 사실이다. 경험상 이전의 제도에서 약 7~8개월 정도 소요되었던 기간이 5~6개월 정도로 단축되었다. 하지만 제출자료의 미비나 잘못된 자료의 제출로 인한 비안이 반려사례도 많이 보고가 되었다. 제시된 NMPA의 반려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2. 와 같다. 

제도시행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가장 중요한 경내책임자 년도보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공표되지 않고 실제 경내책임자 감독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역별, 담당자별 다른 해석이 난무하는 등 제도의 안정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 

◇ 설상가상 (중국 新광고법 강화)

2015년 9월 1일부로 시행되던 중국의 신광고법은 2019년들어 허위, 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수위를 높여 여러 사례들이 보고된 한해이며 제품 유통 채널에 대한 광고법 적용을 확대하여 온라인 쇼핑몰, SNS, 왕홍 상품단속등 한국 화장품의 진입경로에 많은 장애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로레알의 허위내용 광고로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 으로부터 20만 RMB의 벌금을 부과받은 예이다. “8일만에 피부신생효과, 피부상태와 상관없이 피부를 치유하고 윤기를 되찾게 해줌, 6만 8천명이 피부 신생기적 이룸.” 등의 내용이 허위공고 사항으로 적발되었다. 

또다른 예는 항주에서 발생하였다. 항주의 오링생물테크 유한공사는 자체 SNS 공식계정을 통해 광고를 올리고 어느 유명한 대학의 연구 개발 센터에 의존하며 현재 겸임교수,부교수,박사 등 여려 명이 있으며 세계 최신 과학기술을  도입하여 국내에서  관련 기술을 먼저 활용한다 등의 내용을 공언 했다. 항저우시 시장 감독관리 부서는 당사자에게 위법 광고 개시 중지를 명령하여 42만위안 벌금을 부과하도록 행정 처벌을 내렸다.  

그리고 심천의 이부초 생물테크 유한회사는 인터넷 매점을 통해 “피부염 크림,두드러기,홍역 및 습기 제거, 습진, 알레르기, Tinea cruris, 마른 버짐”등 질병 치료 선전을 하고 소비자 오도하는 광고 선전을하여 《광고 법》제17조,제28조 제2항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였다.원(原)심천시 시장과 품질감독 관리 위원회 용강시장감독관리국은 당사자에게 위법 광고 선전 중지 명령하고 20만위안 벌금을 부과하도록 행정 처벌을 내렸다.

또한 신 광고법상 사용금지단어 내용을 살펴보면 제품의 인지도 향상이나 특이성 강조를 위해 사용하는 단어의 사용에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2019년 29일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NMPA)에서 발표한 사용금지 단어 혹은 표현은 아래와 같다. 

1. 절대화 표현. 예 : 특효, 초강, 전방위, 특급, 피부바꿈, 주름제거 등 표현.

2. 허위 표현: 일부 성분만 천연성분인 화장품이 순수자연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 표현의 의미에 속한다.

3. 과대성 표현. 예: 재생, 피부바꿈, 피로방지, 가슴확대, 고 침투성, 활성화[激活], 항산화, 침투 등 표현.

4. 의료용어 및 의료작용 혹은 효과를 명시 혹은 암시하는 단어. 예: 처방, 약용, 치료, 해독, 세균제거, 기미 없이, 흉터 제거, 모발 생성, 지방용해, 전신 살빼기 및 각종 피부병 명칭, 각종 질병명칭 등

5. 의학명인 이름. 예: 신동씨, 편작, 화타, 장중경, 이시진, 손사막, 나이팅게일, 헨리 노먼 베쑨 등

6. 제품 특성과 관련없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 예: 디코드, 디지털, 스마트, 적외선 등.

7. 속된 표현. 예: 누드는 알몸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누드 메이크업[투명 메이크업]으로는 표현 가능하다.

8. 봉건미신 표현. 예: 귀신[鬼], 요정[妖精], 괘[卦], 악[邪], 영혼[魂]. 신[神]은 신령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恰神(기분이 좋아지는)’ 표현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9. 제품 용도 범위를 벗어난 표현. 예: 특수화장품은 <화장품위생규범>및 그의 실시세칙에서 규정한 특수 용도 화장품 함의를 벗어난 표현이 있어서는 안된다. 비특수 화장품은 특수화장품 작용의 표현이 있으면 안 된다.

◇ 다른 혼돈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2018년 8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제정 공표되었다. 이 전자상거래법의 기본 취지는 안전한 소비자 제품의 공급과 사회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신규 유통채널에 대한 제도권 편입이지만 사실상 ‘세수 확대’에도 큰 목적성이 있다고 얘기되고 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제도 변화에 한국의 화장품 수출기업이 큰 충격을 받았다. 바로 따이공을 통한 비정상 수출품에 대한 유통 루트가 상당부분 막혀 버린 것이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사드사태’ 혹은 ‘한한령’ 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관련 사항을 하나씩 따져보면 오랜기간 준비했고 전세계 어느 수출기업에게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법률에 유독 한국기업의 어려움이 큰 것은 무엇 때문일까?

중국의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 중 플랫폼 운영자는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인증취득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운영자가 미 인증제품의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전자상거래 혹은 왕홍라이브 등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해 운영자가 먼저 비안이나 위생허가 취득여부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간 수출이라고 얘기했던 많은 물량들이 사실을 따이공과 중소 전자상거래 유통망을 통해 확산된 것을 비춰 봤을 때 다른 국가의 수출기업이 받은 충격보다는 한국기업이 받은 충격이 훨씬 컷으리라 사료된다.

◇혼돈 속 희망 (비안 검사기관 자격 전면 개방)

중국의 화장품 위생허가 및 비안등록에 있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다. 원인이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절대적으로 검사기관 자체가 많지 않아 시험대기시간이 오래걸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시험자료의 인정 및 중국 현지 민간시험관에 대한 검사기관 지정 개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그 오랜 요구가 드디어 2019년 9월 “화장품 등록 및 비안 시험 관리방법” 정책해설이 발표되면서 확정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고 일로부터 <규범> 규정 요구에 맞는 시험 기관은 화장품 등록 시험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시험기관 관련 정보 제출 후 화장품 등록 시험 진행

2.공고 일로부터 신규 등록하는 시험 미 진행 화장품에 대해 <규범>요구에 의거하여 시험 실시 및 검사보고서 발행; 시험 실시 혹은 경외 실험실에서 자외선 차단 시험 및 시험보고서 발행 완료 시 해당시험보고서 지속 사용 가능. 허가 등록 및 비안 등록 완료 제품 기존 검사 항목과<규범>불일치 시, 본 공고 일로부터 1년이내 <규범>규정 요구(인체 안전성 검사항목 제외)에 의거하여 관련 시험항목 추가 검사 실시. 추가 시험보고서는 제품 행정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제출, 혹은 제품 등록 후 지속 생산 시 비치.

위에서 언급한 검사기관은 중국영내의 독립적인 자격이 있어야 하며, 화장품영역의 검사시험기관 자격인정(CMA)를 취득해야 하며 자격인증 능력 범위는 화장품 등록과 비안 시험업무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화장품 인체 안전성 및 효능평가 시험은 시험기관에서는 피부병 관련 전문 집업 의사 자격증 및 5년이상(5년 포함)화장품 인체 안전성 및 효능평가 관련 근무경험이 있는 전업인원 두 명 이상(두 명 포함)이 있어야 한다. 수험자 인지 관리제도와 지원자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화장품 불량반응 처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화장품 기업은 시험정보시스템을 통해 제품 시험항목 요구에 부응하는 시험기관을 선택하고 제품 시험관련 정보 입력, 시험신청 제출; 시험기관은 온라인 시험신청 접수, 시험 완료 후 시험 보고서를 발행한다. 온라인 시스템의 응용은 정부가 제품 안전 및 효능성 그리고 시험기관에 대한 감독에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화장품 기업은 최초 등록 혹은 비안 시험신청 기관(이하 약칭 최초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에 필요한 모든 샘플을 일회성으로 제공해야 한다. 발송 샘플은 완전 포장된 미 개봉 동일 LOT 시장 샘플이어야 하며, 샘플 발송 시, 미 출시 제품은 시험용 제작 샘플로 된다. 시험용 제작 샘플은 완전한 포장 및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하고 최소한 제품명칭, 생산기업, 생산일자와 보증기간 또는 생산LOT NO, 유효기간 등 등록 및 비안 시험 관련 정보가 표기되어야 한다.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은 제품 등록 시험 시 시험 제작 샘플 제출하는 경우 제품 등록과 동시에 시험기관 봉합한 시험 제작 샘플과 미 개봉 시장 판매 제품 각 1건씩 제출해야 한다. 

이 이외에도 다양한 시험 조건들이 제시되었으며 이전에 모호했던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공표되었다. 그중 자외선 차단제, 주름방지, 잡티제거, 여드름 제거, 스프레이, 쿠션 등의 시험 항목은 큰 폭의 조정이 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자외선 차단제품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실시해야 하는 시험 항목의 요구 내용이 상세강화 되었다. 자외선차단 제품의 경우 SPF 측정을 진행하고 PFA수치 또는 PA+~ PA++++를 표시한 제품은 장파 자외선 차단 수치(PFA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UVA차단 효과 또는 광범위한 자외선 차단을 표시한 제품은 화장품의 UVA 저항변수-임계 파장 또는 PFA 수치를 측정해야 한다. 또한 자외선 차단 제품에”방수”,”땀 방지”또는 “수영 등 야외 활동에 적합하다” 등 내용을 표시한 제품은 표시된 방수 정도 또는 시간에 따라 규정된 방법에 따른 방수 성능을 측정한다. 그리고 비 자외선 차단 화장품 중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의 함량 합이 ≥0.5%(w/w)인 제품(세척류, 향수류, 매니큐어류 제외)은 SPF수치를 검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제품은 설명서에서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시험해야 한다. 상이한 농도, 상이한 배율이 안전과 관련된 서로 다른 사용방법이 존재할 경우,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관련 인체의 효능평가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새로운 도전 (어린이용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

중국의 두 자녀 정책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에도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다. 가구 소득의 증대 및 아동인구의 증가, 소비성향의 변화, 유통채널의 다변화 등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아직도 잠재적 매력요소를 품고 있는 거대 시장이다. 화장품 관리 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다양하며 긍정적 요소를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 내포되어 있는 속뜻에서 그 긍정적 신호를 확인 할 수 있다. 2019년도에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정책 일부의 움직임은 이후 또 다른 기회요소로 판단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움직임이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규범화 및 화장품 원료등록의 구체화 일 것이다.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화장품은 높은 요구의 안전성과 보호성 및 안정성에 기반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구성 원료의 선정기준은 첫째, 배합에 사용된 원료의 종류를 최대한도로 줄여야 하며, 둘째, 안전한 사용역사를 가진 원료를 선택해야 하고, 셋째, 향료, 착색제, 방부제 및 계면활성제를 선택할 때, 반드시 유효한 기초하에 적게 사용해야 하고, 동시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어린이제품 요구와 안전성에 해당하지 않는 미백, 탈모 등의 효능은 배재해야 하며, 다섯째 유전자기술, 나노기술 등 화학적 방법으로 제조하여 얻은 원료는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배합에 사용된 모든 원료의 출처, 구성, 불순물, 이화물질, 활용범위, 안전용량, 주의사항 등의 관련정보를 이해하고 검토해야 한다. 위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라 불분명하고 혼재된 어린이 화장품의 비안등록 진행이 좀더 명확해 질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또다른 중국시장의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또 하나의 기회요소는 화장품 원료등록 완화 움직임이다. 2011년도에 발표된 “화장품 신원료 신고와 심사평가 지침서”는 이제까지 배타적인 시각에서 운용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중국정부도 관련규정에 따른 글로벌 표준과의 부합화에 대한 요구를 인식하고 있으며 제도 정비 및 사용가능 원료목록의 확대의 방향으로 시각을 옮기고 있다. 2016년 2월 24일 중국국가식품의약품검정연구원은 당시 CFDA가 와장품 안전성 리스크평가 전문위원회에위탁하여 10종의 화장품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표한 바 있다. 그 해당물질은 URTICA URENS EXTRACT(쐐기풀추출물), URTICA URENS LEAF EXTRACT(서양쐐기풀잎추출물), TIOXOLONE(티옥솔론), SNAIL SECRETION FILTRATE(달팽이점액여과물), IRAKUSA EKISU (담마추출물), METHYLENEDIOXYPHENYL METHYLPROPANAL (메틸렌다이옥시페닐메틸프로판알), RHUS SUCCEDANEA FRUIT WAX(검양옻나무열매왁스), URTICA DIOICA (NETTLE) EXTRACT(쐐기풀추출물), URTICA DIOICA (NETTLE) LEAF POWDER (쐐기풀잎가루), URTICA DIOICA (NETTLE) LEAF EXTRACT(쐐기풀잎추출물) 등 이었다.

하지만 화장품 신원료 관련 정책은 다음 몇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근시일내에 전향적 변화를 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 문제는 안전성 평가 방법의 채택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신원료 관련 많은 항목에 대해 안전성 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어 조만간 확정된 방법의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두 번째는 전체 화장품 원료의 30%이상을 차지하는 식물유래 성분에 대한 원료 안전성 확보에 대한 문제이다. 식품 추출물은 통상적으로 복합 혼합물질이며 종의 차이 및 지리적 다양성과 등가성 확보의 어려움등 쉽지않은 난재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화장품 신원료 관련 정책의 변화는 느리지만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으며 관련 산업의 파급력을 고려해 본다면 기업 및 정부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2020년 중국 화장품 시장 전망 (안전성 확보 및 내부점검)

여러 매체를 통한 2020년 중국의 화장품 시장전망은 견고한 세계 2위의 시장지위를 굳건히  지키며 전체규모 약 80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한 전망은 중국의 지속적인 소득증대와 이에 따른 기호제품의 소비 고급화 성향에 기인한 것으로 소비패턴 및 SNS등의 소비채널 다양성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도적 측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현재 공공의견을 청취중에 있는 비특수용도 화장품 비안관리방법의 확정과 그 시행이 매우 영향력이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그 주요내용은 아직도 각계의 의견이 다른 경내책임자의 의무 및 업무내용에 대한 확정일 것이다. 개정안에서 구체화 한 내용은 화장품 불량반응 모니터링, 제품 리콜 실시 등의 업무 협조, 경내 책임자는 경외 비안자에 대한 심사제도를 수립하고 경외 비안자가  비안 또는 생산한 제품이 중국 법률법규, 강제 국가표준, 규범 등의 규정요구에 부합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경내책임자의 중국시장내 영향력 및 법률적 의무내용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화장품 주변법률의 적용도 예사롭지 않다. “노출의 정도와 관리의 정도는 비례한다.” 라는 말처럼 사용량이 많은 만큼 그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2020년도 중국화장품 시장의 또다른 변화 내용을 ‘샘플링 검사 및 리콜제 시행’과 ‘수입화장품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 검증’으로 제가하는 전문가들이 대다수 이다.

중국 국무원은 2018년초 정부조직을 개편하면서 시장내 제품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3개 조직을 통폐합하고 2개 조직의 일부 기능을 흡수한 거대조직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을 설립하였다. 이에 따라 전 영역의 중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주체가 탄생하였고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전방위적 시장감독이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속조치로 ‘제품 품질감독 샘플링 검사 임시시행방법’ 및 ‘소비품 리콜관리 임시 시행규정’ 시행되어 복수의 절차에 의해 안전성 확인 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그중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비품 리콜관리 임시 시행규정’ 그 제도 시행의 시작점이 소비자인 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노출량이 많은 제품의 경우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규정에 따른 법률적 대응이 불가피 할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의 리콜관련 법률변화에 촉각을 세워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리콜을 실시해야 하는 규정으로 내부 관리시스템에 리콜관련 대응부서 및 해당문서의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성적으로 중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한국의 코스메슈티컬 제품의 경우 악의적 소비자에게 쉬운 신고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품 리콜관리 임시 시행규정’ 하에서 합법성이 낮은 한국산 제품은 소위 코파라치에 의한 신고 및 합의요구 등 이전 식품이나 전자제품들에서 보였던 행태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최선의 합법성 유지 및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NMPA) 2019년 5월에 “수입 화장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화장품 생산업체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라고 ‘화장품 국외검사 잠정규정’을 발표 및 의견청취를 진행하였으며 이미 관련 의견 수렴을 마친 상태이다. 그 내용은 대체적으로 공정경쟁, 국내 국외 일치원칙에 입각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국외검사 관련 작업절차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내용은 NMPA가 화장품의 국외 연구 개발, 생산에 관한 과정 및 신고 자료의 진실성, 신뢰성 및 규정의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외 현장 검사의 절차와 그 부속 규정이다. 

한국의 경우 많은 기업들이 중국시장의 의존도가 높으며 관련 규정의 변화에 대한 대응도 신속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만일 이 점검대상으로 지목된다면 일정수준 이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규정안에 언급한 주요 검사내용은 생산과정중의 잠재적 위험요소, 품질체계상의 적절한 조치 유무, 리스크가 확인된 제품의 모니터링, 실제 등록자의 존재유무, 확보된 역외시험기관의 성적서상 부적합 유무 등이다. 기본적으로 품질체계를 양호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대표자의 변경, 등록자간의 인수 합병, 주소지 이전 등 국내 변동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의 경우 불필요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2020년의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또다시 기록적 성장의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많은 제도적 변화와 이미 공표된 제도의 실질적 영향력이 발휘되는 격동의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의 요구와 제도적 요구에 순응한 기업은 살아남을 것이며 어느 한 부분에서도 미진한 사항이 있는 기업은 결국 시장에서 철수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중국시장은 국제정세나 정치적요소등 제품 및 생산 외적인 요소에 의해 울고 웃었던 시장이었다. 하지만 2020년은 내 제품의 품질과 생산공정의 확실한 품질체계의 이행 그리고 행정상의 합법성이 시장을 유지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외적인 홍보와 마케팅 노력에 버금가는 내적요소에 대한 정비가 또다른 중국시장내 경쟁력 확보의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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