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손소독제와 손세정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코로나바이러스 방역과 위생이 모범사례로 주목 받으면서 한국산 손 소독제와 손 세정제의 수출이 급증했는데, 한국에서 각각 의약외품과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두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 시 어떠한 등록이 필요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그 동안 중국에서 손세정제는 대부분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어 와서 손소독제 시장이 작은 편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손소독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중국에서 손소독제는 소독제품으로 분류되어 ‘전국 소독제품 온라인 등록 정보서비스 플랫폼/全国消毒产品网上备案信息服务平台’에 등록 해야만 중국으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다. 등록을 위해서는 중국 ’소독제품 위생안전 평가기술요구/消毒品卫生安全评价技术要求(WS628-2018)’에 따라 지정된 심사기관을 통해 제품시험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에서 손세정제와 손소독제의 구분은 외포장 표시사항에 따라 결정되는데, 외포장에 소독/항균 등과 관련 문구가 들어간다면 소독제로 등록해야 하며, 소독/항균에 대한 효능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만약 소독/항균 관련 문구를 빼고 청결을 위한 세정제라면, NMPA 비안 후 화장품으로 수출할 수 있다.
CIRS Group Korea는 오는 5월15일 오전10시30분 '중국 수입 손소독제와 손세정제 등록'에 대한 주제로 웨비나(웹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웨비나는 한국어로 진행되어 그 동안 CIRS Group 중국본사에서 영어와 중국어로 진행한 웨비나에 불편을 느꼈던 한국 업체들이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관련 내용은 CIRS Group Korea로 문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