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138개 유지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138개 유지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0.08.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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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수시 정보변경 사업장 주의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밝힌 2020년도 2/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에 따르면 6월말 기준으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38개사로 나타났다.

2020년 2/4분기에는 4개 사업자가 신규 등록하여 다단계판매시장에 새롭게 진입하였고, 4개 다단계판매업자는 폐업하였다.

㈜지오앤위즈, 삼백글로벌㈜, ㈜캔버스코리아, ㈜디앤엘이 신규 등록하였고, 이 중 삼백글로벌㈜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3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에이풀, ㈜스템텍코리아, ㈜휴앤미, ㈜마이아는 폐업하였고,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더원플랫폼, ㈜메이데이, 피엠인터내셔날코리아(유), ㈜위업글로벌, ㈜미애부, ㈜더워커스, ㈜메디소스, 메이드인강남㈜, ㈜에버스프링, ㈜테라스타, 다사랑엔케이㈜, ㈜미젤, ㈜더올가, ㈜프리마인, ㈜웰메이드코엔, ㈜글로벌리더코리아 등 16개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 소속 판매원으로 활동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업자의 다단계판매업자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 및 주요정보 변경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세한 다단계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메뉴 ‘정보 공개’ → ‘사업자 등록 현황’ → ‘다단계판매사업자’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판매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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