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 임상시험비용 지원
경기도, 도내 화장품 중소기업 임상시험비용 지원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5.0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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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지원을 통해 제품 신뢰성 및 사업화 제고
경기도내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 중소기업 대상
화장품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비 최대 1,400만원 지원, 5월 14일 17시까지 모집

경기도가 도내 화장품‧뷰티 기업의 임상시험에 대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고품질‧고부가가치 상용화 기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는 경기도 소재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미백, 탄력, 각질 등 화장품 기능성에 대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용을 지원하는 과제로 기업 당 임상시험비용의 70%, 최대 1,400만원을 지원한다.

뷰티 임상시험 지원 과제의 수행기관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공모를 통해 유망기술(제품)을 선발(12개사)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화장품법 제2조의 2항에 의한 식약처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본 과제의 모집기한은 5월 14일 17시까지이며, 구비서류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 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홈페이지(www.ktr.or.kr),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주관기관인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031-8064-108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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