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눈썹 열 성형기 등  안전기준 미흡 뷰티제품 제품 리콜명령
속눈썹 열 성형기 등  안전기준 미흡 뷰티제품 제품 리콜명령
  • 김태일 exergame@daum.net
  • 승인 2021.06.01 08: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콜제품이 시장서 신속 퇴출, 교환, 수리, 환급 등 조치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판정을 받은 속눈썹 열성형기 2종과, 방부제 기준치를 초과한 네일아트 제품이 리콜 명령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사고·위해 우려가 높아 ‘21년도 50대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한 전동킥보드, 유모차, 등기구 등 688개 제품에 대해 3~5월간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부품 파손 쉽게 넘어짐, 기준온도 초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유모차, 가정용 서랍장, 직류전원장치 등 66개 제품을 적발해 수거 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접촉시 감전 위험이 있는 LED등기구 5개 제품에 대해 리콜 권고를 하였으며, KC마크·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26개 제품은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뷰티 제품으로는 ㈜명경통상 BTC-E200(BUTIQLAB 전기 속눈썹 고데기)(수입), 주식회사 큐비스트 K-CU1908(수입) 등 속눈썹 열성형기 2종이 평상온도 상승 부적합 판정, ㈜비앤씨 수입 네일아트 제품이 방부제 기준치를 초과해 리콜명령을 받았다.

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66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플(아이엠스쿨, 키즈노트 등)에도 게시하여 리콜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리콜제품이 시장에서 신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리콜이행팀을 지정․운영하여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점검 등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교환, 수리,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