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발표
중국,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 발표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6.0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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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 화장품 생산유통 불가

중국약품감독관리국(이하 ‘NMPA)은 5월 28일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목록>과 <화장품 사용금지 식(동)물원료목록>을 업데이트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이 목록에서 주목할 성분은 ‘대마’관련 원료로, 지난 4월 30일 발표했던 <기사용원료명칭목록>에서 예고된 바와 같이 ‘대마과실(CANNABIS SATIVA FRUIT), 대마씨오일(CANNABIS SATIVA SEED OIL), 대마잎추출물(CANNABIS SATIVA LEAF EXTRACT)’ 3개의 원료가 모두 사용금지 되어 <화장품사용금지식(동)물원료목록>에 수락되었으며, 기업들이 가장 관심있게 지켜봐 왔던 ‘CBD(Cannabidiol (CAS No. 13956-29-1)’역시 최종 <화장품사용금지원료목록>에 수록되어 해당 성분을 사용한 화장품은 앞으로 생산, 수입이 불허된다.

출처: NMPA

CAIQ TEST 김주연 본부장은 “대마 관련 성분으로 조성된 화장품 브랜드는 ‘Origins’, ‘Avon’, ‘The Body Shop’ 등 이미 NMPA에 약 1700여개(2020년 통계) 이상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10년내에 CBD 뷰티제품 시장의 규모가 약 250억불(한화 27조6,4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중국 정부의 사용금지 결정으로 기업들의 시장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NMPA에 기 등록되어 수입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또한 추후 발표할 문서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규정을 피하기 위해 Cross-Border E-Commerce (CBEC)를 통해 역직구 방식으로 판매를 할 수는 있겠으나 티몰 글로벌의 경우 화장품 판매 시, 중국 강제성 표준규정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CBD를 함유한 화장품의 경우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etrahydrocannabinol, THC: 환각을 일으키는 마리화나의 주성분) 성분 검사 성적서를 업로드 해야 하므로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물론, 티몰에서 이번 사용금지 목록 발표 이후 해당 규정을 변경할 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T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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