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제약·화장품 등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
2030년까지 제약·화장품 등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1.08.30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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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 통해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정부가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 8개 육성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8월 30일(월) 제1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을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5-’19)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은 연평균 9% 수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보건산업은 빠른 성장에 힘입어 고용 측면에서도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제조업)분야 일자리가 2017년 14만 명에서 2020년 16.5만 명으로 3년 동안 약 18% 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에도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세계적 수준의 선도기업이 부재하다는 점은 보건산업 지속 성장의 한계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도전으로 산업을 이끌어 나갈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에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하고 성공사례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제약·의료기기 등 혁신형 바이오기업 육성방안’에는 3대 전략, 9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혁신형 기업을 도약형(start-up)과 선도형(scale-up)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기업을 제약·의료기기·화장품 분야별로 50개 업체 이내로 유지하되, 정기적으로 일정 비율(10%)을 탈락시키고 새로운 기업을 재선정하는 순환구조를 마련한다.

화장품산업의 경우 제도미비로 현재 혁신형기업제도 미운영중이나, ’22년에 혁신형기업 20개를 우선 인증하고,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 후 50개 기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외형적 규모보다 성장잠재력과 기술가치 등 혁신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정제도를 개선(2022년 중)할 계획이다.

자본력은 낮으나 기술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창업 7년 미만 혁신형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혁신창업 기술상용화센터(오송첨복, 2023년 완공) 및 K-바이오 랩허브(2025년 조성, 중기부) 우선 입주권을 부여한다. 한편, 의료기기교육센터(Training K, 2개소, 2022년, 25억 원) 및 K-뷰티 체험홍보관(2021년 9월~)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창업보육(인큐베이팅) 장소를 제공한다.

유망 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 육성을 위해 모태펀드 회수금(500억 원)을 활용, 혁신형 기업 집중투자 펀드 조성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2021년)한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국내외 제약기업·대학·연구소 등의 공동연구, 기술·인력교류 등 개방형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고(2022년 기획연구 추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제품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외국 기업·의료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해외 임상연구 지원(2022년, 48억 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준비 중인 대규모 화장품 연구개발(R&D)사업에서, 주요 수출대상국 규제 맞춤형으로 해당 국가 기업·연구소 등과 필수·고부가가치 원료·소재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도 추진(2023년~)한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스턴 바이오밸리 내 지원거점을 설치하고(2022년, 11억 원), 향후 유럽연합(EU) 등 미국 외 진출 유망지역에도 새로운 지원거점을 확보하여 혁신형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화장품 해외 팝업부스, 홍보·판매장 등 해외 진출지원 기반(인프라)에 혁신형 기업 제품을 우선 전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해외 진출지원을 위한 현지 수출거점센터 설치도 추진한다.

화장품산업의 경우, 「(가칭)화장품산업육성법」 제정안을 마련(2022년)하여 혁신형 화장품 기업 지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포함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성장 초기 단계의 우리 보건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추진방안을 통해 그간의 성장 추진력을 유지하며, 우리 혁신형 기업들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이 구축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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