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2016~20’20) 매년 증가하는 식품‧의약품‧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약 1,200만 마리의 동물이 사용된 가운데, 2020년 301만 7,890마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210만 1,565마리의 동물이 실험에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9년 265만 817마리에서 2020년 301만 7,890마리로 13.8%가 증가했다.
2020년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총 301만 7,890마리로, 그 중 마우스가 265만 6,522마리(98.4%)로 가장 많았고, 랫드 24만 8,796마리(8.2%), 기니피그 6만 623마리(2.0%), 토끼 2만 3,244마리(0.77%), 햄스터 4,508마리(0.15%) 등이었다.
2019년 대비 2020년 실험에 사용된 증가율이 가장 높은 동물은 햄스터로, 전년 대비 109.9%가 증가했으며, 저빌 62.3%, 개 29.9%, 토끼 22.9%, 기니피그 17.5% 등이 뒤를 이었다. 2020년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 관련 실험(83%)에 가장 많은 동물이 사용되었고, 압도적으로 증가한 분야는 ‘화장품’관련 실험인데, 2019년 2,447마리 대비 2020년 6,809마리로, 무려 4,362마리가 늘어 178.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매년 동물실험시설로부터 동물별 사용 현황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으며, 이 법에서 관리하는 실험동물이란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생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의 개발·안전관리·품질관리 및 마약의 안전관리·품질관리를 위하여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뜻한다.
남인순 의원은 “2017년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법」이 시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관련 목적으로 동물실험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라며, “화장품 등 자극성 시험에 쓰이는 동물실험의 대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시험법이 국제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과학성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국내 실험동물 사용이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서도 동물실험에 대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및 동물을 이용한 연구·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 감소를 위해 미국 국립보건원 산하에 국립동물대체시험법센터를 설립하는 「인도적 연구 및 시험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생명윤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동물실험 결과의 사람에 대한 적용 한계가 있어 동물실험을 대체하고 인체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의 시급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