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모의 유럽통신] EU, 일회용 제품에 플라스틱 로고 부착 의무화
[네모의 유럽통신] EU, 일회용 제품에 플라스틱 로고 부착 의무화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2.17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마스크팩 수출시 라벨 적용 여부 유의해야
▲제품 내 플라스틱(Single Use Plastic Directive, SUPD) 로고. 사진제공=네모브랜즈

지난해 말 EU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재정안이 새롭게 개정됐다. 

아직 한국에서는 조금 낯선 로고이지만,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일회용 제품에 부착되고 있는 로고가 있다. 바로 'Plastic In Product(제품 내 플라스틱, 이하 플라스틱 로고)' 로고다. 

2021년 7월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SUPD(Single Use Plastic Directive,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는 EU에서 판매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제품에 플라스틱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로고는 유성(oil-based)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는 제품에도 적용된다. 영국은 SUPD를 영국 법률에 도입할 의무가 없으며 현재 시행할 계획도 없다. 

하지만 영국 정부 또한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여기에는 플라스틱 빨대와 교반기(stirrer)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SUPD의 영향을 받는 제품은?

해당 제품은 △면봉 스틱 △수저, 접시, 빨대와 교반기 △풍선용 풍선과 막대 △식품 용기 △종이컵 △비닐봉지 △팩, 패킷, 제품 포장지 △물티슈 및 위생용품 등이다. 

독일 드럭스토어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Plastic In Product' 제품과 스타벅스 일회용 컵. 사진제공=네모브랜즈
▲독일 드럭스토어 체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Plastic In Product' 제품과 스타벅스 일회용 컵. 사진제공=네모브랜즈

생분해성(Biodegradable) 및 퇴비화(compostable) 가능 제품은?

SUPD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또는 식물성 플라스틱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퇴비화 가능한 제품으로 인증된 제품이라도 플라스틱 로고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생분해성 종이컵과 생분해성 수프 컵 등의 제품에도 플라스틱 로고가 부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제품에 다른 메시지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 SUPD에서는 제품에 플라스틱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로고를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화장품과 관련해 주의해야 할 제품은?

일회용 위생 제품에 사용 가능한 로고. 사진제공=네모브랜즈.
▲일회용 위생 제품에 사용 가능한 로고. 사진제공=네모브랜즈.

유럽으로 수출되는 많은 한국 화장품 가운데 단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제품군이 바로 마스크팩 종류의 제품이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유아용 기저귀, 생리대나 탐폰 등의 제품은 규정 그 자체뿐만 아니라 로고 이미지에서도 제품에 관한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스크팩의 경우 플라스틱이 없는 것도 있고, 재활용되지 않는 플라스틱이 포함되는 경우(풋, 핸드, 헤어 마스크 등)도 있다. 그리고 간혹 일반 마스크 시트의 지지대로서 플라스틱이 포함되는 제품도 있다.

유럽 규정에 따라 2022년 7월 4일까지는 기존 제품에 해당 로고를 스티커 형태로 부착할 수 있으나 그 이후부터는 스티커 형태가 아닌 제품 라벨 자체에 로고가 삽입돼야 한다. 이 때문에 유럽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한국 상품에서도 지금부터 제품과 포장지의 성분 및 재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SUPD에서 석유 기반의 플라스틱과 생분해가 가능한 식물성 플라스틱에 대한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일회용 제품이 100% 생분해 플라스틱으로만 제조됐다고 해도 해당 로고가 부착돼야 한다는 의미다.

사실 유럽의 많은 ‘지속가능성’을 비즈니스 기반으로 삼고 있는 많은 환경 친화 기업들에서 이미 소비자들의 헷갈리게 할 수 있는 로고 사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플라스틱 프리 생리대 브랜드인 ‘NATRACARE’에서도 “유럽 의회의 성급한 결정으로 오히려 소비자들을 헷갈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개발 또는 제조하는 기업들이 환경친화적인 물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럽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지침이긴 하지만, 유럽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앞으로 수출할 계획이라면 제품 라벨에 필수적인 로고를 누락함으로써 제품이나 브랜드 판매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품을 확인하고 유럽 책임자에게 해당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이 칼럼은 네모브랜즈 김지영 이사의 기고입니다. 칼럼과 관련한 문의는 다음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info@nemobrands.com 

일부 내용이 장업신문의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