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중기부,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 모집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2.04.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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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규모별 5개 분야 최대 1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수출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10일까지 ‘2022년 수출바우처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약 570개사를 모집하고, 선정된 기업은 올해 7월부터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을 통해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서비스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수출이용권(바우처)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모두 참여 가능하며 수출성장단계별로 ▲내수▲초보▲유망▲성장▲강소로 구분해 지원한다.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가 집중된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별도 분야(트랙)를 신설하고, 낮은 자부담율을 적용해 피해 회복을 집중 지원한다. 그 외 우크라이나 사태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은 일단 각각의 전년도 수출실적에 맞춰 해당하는 분야(트랙)에 신청하되, 가점을 부여한다.

또 2021년 대(對)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직접수출 실적이 전체 직수출실적의 ‘30% 이상’인 중소기업은 ‘러-우-벨 피해기업’ 분야(트랙)에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2021년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을 지급하며,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필요한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수출바우처사업 지원 우수사례로 검체 채취용 스왑과 피부관리(스킨케어) 제품 제조기업인 ‘피엠더블유글로벌㈜’은 2020년 수출실적이 없는 기업이었지만, 수출바우처에서 해외규격인증,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고, 우수한 품질과 적극적인 마케팅에 힘입어 창업한지 2년 만에 글로벌화에 성공하여 2021년 119만불의 수출실적을 달성했다.

2차 모집 신청과 자세한 내용은 4월 25일(월)부터 5월 10일(화)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문의는 수출바우처 지원센터(055-752-8580)로 하면 된다.

중기부 강기성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은 “2021년 수출바우처사업을 지원받은 기업들의 수출액이 24.5% 증가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앞으로도 수출바우처 참여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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