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기능성화장품 보고ㆍ양도양수 길라잡이 출간
평가원, 기능성화장품 보고ㆍ양도양수 길라잡이 출간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6.0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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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간소화로 비용 시간 절감 기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심사없이 기능성화장품 보고와 양도 양수 절차를 소개한 길라잡이를 펴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최근 심사없이 기능성화장품 보고와 양도 양수 절차를 소개한 길라잡이를 펴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가 최근 ‘기능성화장품 보고 길라잡이’와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 등 두 권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기능성화장품 보고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지 않고 요건에 맞는 보고서를 제출해 인정받을 수 있게 한 제도로 이번 가이드북에서는 관련 규정(화장품법 제4조-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또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는 지난 2021년 말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담긴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절차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 장정윤 과장은 “화장품업계의 편의를 위해 기능성화장품의 양도‧양수 절차를 크게 간소화하는 한편 민원 처리에 드는 비용과 시간 절감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할 수 있도록 이미지와 도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업계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품목의 권리를 양도‧양수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신규심사를 받도록 하던 것을 개정해 변경심사를 받도록 함 △민원 처리기간은 종전 60일에서 15일로 단축, 심사수수료도 18만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절감돼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영업 편의 도모 △기능성화장품 심사완료 품목을 보유하고 있는 양도업체가 민원 신청해 민원 처리 완료 시 양수업체의 품목으로 품목허가번호 등 자동 변경 

이번 기능성화장품 보고 및 양도양수 길라잡이는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자료내 홍보물자료(www.mfds.go.kr/brd/m_227/list.do)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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