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수출세미나에 몰린 화장품 기업
동남아 수출세미나에 몰린 화장품 기업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7.04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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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주최, ’동남아 화장품 시장 인허가 할랄 세미나‘ 성료
수출 다변화 목적, 기업 관계자 200여 명 ’북새통‘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동남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트렌드, 인허가, 할랄인증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세미나가 열렸다. 

(재)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4시간 동안 '2022 한번에 끝내는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 인허가 할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동남아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다양한 기업 관계자들이 할랄인증과 동남아 인허가 사항의 질문이 이어지며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해외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행사 주최 측인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이재란 원장은 인사말에서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인허가 규제 강화, 애국 소비 등 여러 요인으로 많은 국내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전제한 후, "오늘 행사는 동남아 국가별 화장품 인허가와 트렌드 정보를 제공해 기업들의 수출 다변화 전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연구원은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현장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힘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트렌드와 동남아 화장품 시장(EC21) △베트남, 태국 온라인 소비자 조사 및 피부특성(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양성민 연구원) △동남아시아(아세안) 인허가 규정(KTR 배아영 연구원) △인도네시아 인허가 등록 실무(PT. Green Nature Farm 임주환 대표)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한 할랄 인증(티엔씨인증원 김관중 박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지난 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2 동남아시아 화장품 인허가 할랄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재란 원장(사진 좌측 아래)은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지난 1일 양재동 aT센터에서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22 동남아시아 화장품 인허가 할랄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이재란 원장(사진 좌측 아래)은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태국 : 온라인 채널 강세-베트남 : 주변 평판 중시-인도네시아 : 할랄인증 의무화

첫 번째 강연을 맡은 EC21은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변화된 최근 소비 트렌드를 설명했다.

EC21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해 기준 54억2000만 달러 규모로 퍼스널케어 비중이 68.4%로 다른 아세안 국가에 비해 높았다. 또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수의 뷰티 클리닉이 폐점했고 색조 화장품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의 최신 트렌드를 보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온라인·SNS 판매유통 및 리뷰 마케팅 확대 △편의점용 소포장 화장품 성장 △쇼피·라자다·인스타그램 등 소비자 상호작용 채널 강세 △일본 브랜드 약진과 가성비 인기 △익스트림몰라이트(안티에이징)와 대마 성분(햄프씨드 오일, CBD) 인기 △자외선차단제 규제 성분 법제화 등의 경향을 보였다.

20억100만 달러 규모의 베트남의 경우, 동남아 국가 중 6위에 그쳤지만, 직장인 여성 인구 비중 확대와 남성 화장품 수요 증가로 시장 잠재력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의 주요 트렌드로는 △가품 위험에 따른 주변 평판과 인증이 구매 결정 요소 △도우인(중국 틱톡) 영향 확대로 중국 메이크업 브랜드 인기 △베트남 토종 온라인 플랫폼 센도(Sendo) 급성장 △맨즈 그루밍 제품 수요 증가 △고가·럭셔리 가심비 제품 인기 △메이크업, 미백 등 멀티 자외선차단제 인기 등이 꼽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63억4000만 달러로 동남아에서 1위의 시장 규모다. 또 한국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화장품 수입국으로 나타났고 백화점 대형쇼핑몰을 중심의 글로벌 브랜드와 온라인 중심의 저가 로컬 브랜드로 양분돼 있다. 

주요 트렌드를 보면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의무화(26년 10월부 터 적용) △한국 메이크업 인기(한류지수 1위) △온라인 중심의 저가 로컬 브랜드(MS GLOW) 성장 △BPOM(인도네시아 식약청)의 비등록 화장품 규제 강화 △천연화장품 소비 확산(화산재, 클로로필, 아쉬와간다, 튤립, CBD 등 천연성분 유행) △겨드랑이 미백 화장품 인기(천연성분 함유) 등으로 조사됐다. 

■베트남 : 멀티 선스크린 선호- 태국 : 잡티 관리 제품 관심

두 번째 강연 주제로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양성민 연구원이 베트남, 태국 온라인 소비자 조사 및 피부특성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개인 위생용품(손 소독제, 구강청결제, 샴푸 등) 시장 확대로 화장품 전체시장은 유지됐다. 또 기초와 기능성 제품 사용량 확대로 소비금액이 늘어났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성장이 두드려졌다.

현지 소비자의 피부특성과 화장품 이용행태를 묻는 조사결과(베트남 400명, 태국 502명 여성 대상)에서는 베트남 여성은 탄력 있고 주름 없는 매끈한 피부를 이상형으로 꼽았고 태국은 화사하고 잡티 없는 깨끗한 피부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번 조사에서 화장품 이용행태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두 나라 모두 기초화장품 사용량이 늘었고 환경적 이유로 손상된 피부를 화장품을 통해 관리한다는 답이 많았다. 

특히 베트남 여성의 경우, 올해 들어 친환경보다는 코스메슈티컬 제품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었다. 

■동남아 수출시, ACD(아세안 화장품 규정) 숙지는 필수

이어 진행된 동남아시아 인허가 규정(아세안) 주제에서는 ACD(아세안 화장품 규정), CFS(제조판매증명서), LOA(수권서)를 키워드로 KTR 배아영 책임연구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배 연구원은 "동남아 수출 절차는 제품분류, 책임자(RP) 선정, 화장품 신고, 수출 및 사후관리 등 4단계로 구분되며, 아세안 국가 수출 준수 규정인 ACD(ASEAN Cosmetic Directive)은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한 뒤 "ACD는 인허가 증명은 아니지만 수출시 해당 국가 식약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CD에서 라벨링 필수표기사항은 △제품명 △기능(명확하지 않은 경우) △사용방법 △전 성분 △제조국(태국, 인도네시아는 제조사도 표기) △함량 △제조 로트번호 △제조 및 유통기한(내구성 30개월 미만은 유효기간 필요) △현지 책임 회사명과 주소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이다. 

이밖에 ACD 라벨링 규정에는 △라벨표시에 대한 지침 △전 성분표기에 관한 지침 △성분명칭 표기에 대한 지침 등 준수사항도 표기했다. 

또 ACD에는 △배합금지 △배합 한도 △잠정허용물질 △착색제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으로 지침 사항도 유념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 인허가 할랄 세미나의 주요 관심사로 인도네시아 할릴 인증이 떠올랐다. 인도네시아는 26년 10월부터 모든 수입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해야 한다. 사진은 티엔씨인증원 김관중 박사가 '무슬림 시장 진출 위한 할랄 인증'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 인허가 할랄 세미나의 주요 관심사로 인도네시아 할릴 인증이 떠올랐다. 인도네시아는 26년 10월부터 모든 수입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을 의무화했다. 사진은 티엔씨인증원 김관중 박사가 '무슬림 시장 진출 위한 할랄 인증'을 주제로 강연하는 모습.

■할랄 인증은 동남아 수출에 주요 요소 부각 

이어 이번 세미나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와 할랄인증에 대한 강연이 진행됐다. 

임주환 대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인 BPOM에 등록된 화장품은 22만6242건(22년 6월 22일 현재)들 하며 매달 6천~8천여 제품이 등록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달리 치약이 화장품에 포함됐고 손 소독제도 알코올 성분이 75% 이하인 경우, 화장품으로 등록되지만 세니타이저(sanitizer) 표기는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또 인도네시아 할랄인증과 관련해 임 대표는 "할랄보장법에 따라 화장품은 26년 10월 17일부터 할랄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올해 3월 새로운 인도네시아 할랄 로고로 변경되면서 기존 로고를 부착한 라벨은 26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와 인도네시아 LPPOM MUI가 상호협력을 체결한 대행기관의 할랄도 인정하지만 한국 내 인정기관은 예외다”리고 전했다. 

마지막 강연에 나선 티엔씨인증원의 김관중 박사는 "글로벌 할랄 화장품 시장은 18년 기준 640억 달러에서 24년에는 950억 달러까지 예상된다"라며 "동남아 주요수출국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는 자체적인 할랄인증을 운용할 만큼, 관련 시장은 갈수록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박사는 "국내 화장품 기업들은 원료 증빙자료 구비와 공장운영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원료 증빙자료의 경우 △많은 원료 개수 △원료공급사의 자료 부족 △자료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 소비 △할랄인증 관련 정보 부족을 꼽았다. 또 공장운영은 △전용공장 또는 생산라인 구축 △혼용라인 사용 시 교차오염 관리 등에 많은 애로점을 느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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