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 웨비나' 내달 12일 개최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 웨비나' 내달 12일 개최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7.2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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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미국 수출 업체 대상 무료 실시
사용자 수수료 부과 대상 금액 설명
화장품협회는 8월 12일 미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 웨비나를 개최한다. 사진=미 FDA홈페이지
▲화장품협회는 8월 12일 미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 웨비나를 개최한다. 사진=미 FDA홈페이지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등을 미국에 수출할 때 알아야할 'OTC 모노그래프 규정과 사용자 수수료를 소개하는 웨비나가 열린다. 

(사)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는 오는 8월 12일(금) 오전 10시에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수출되는 OTC Drug(일반의약품, Over-the-counter drug) 제조 시설은 해마다 수수료가 부과되며, 수수료 납부를 하지 않을 시, 미국 FDA 사이트에 공개된다. 

미국 OTC 드럭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제한제 ▲수렴진정 효과가 있는 피부 보호제(살리실산 함유 제품) 등이다. 

또 OTC 모노그래프(Monograph)는 허용되는 성분과 쓰임, 라벨링 등의 내용이 담긴 일종의 레시피 북으로 수출하려는 제품이 일반 화장품이 아닌 OTC 드럭으로 분류되거나 판매 마케팅을 수행할 때, OTC 모노그래프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미국 FDA 승인없이도 미국 시장에 판매가 가능하다.  

미국 OTC 모노그래프 웨비나 강연을 맡은 Mtom Global 존권 대표.
▲미국 OTC 모노그래프 웨비나 강연을 맡은 Mtom Global 존권 대표.

이번 웨비나 강연자는 미국의 화장품과 OTC 드럭 인허가에 많은 경험을 가진 존권 대표(Mtom Global)가 맡는다. 존권 대표는 이번 강연에서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이란? ▲ 사용자 수수료 부과 대상 및 금액  ▲자주하는 질문 & 답에 대해 소개하고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미국 수출에 관심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온라인 방식의 웨비나 형태로 무료로 실시한다.

참가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공지사항의 '미국 OTC 모노그래프 사용자 수수료 프로그램(OMUFA)에 대한 웨비나 개최 안내' 게시글을 클릭 후 사전등록 링크를 통해 8월 10일(수)까지 신청가능하다.

웨비나 참가신청서 작성 시, 궁금한 사항을 사전에 질의 가능하고 강연자에게 전달된다. 

행사 문의는 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부장(070-8709-8614, a007@kcia.or.kr)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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