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염모제 성분에 현미경 댄다
식약처, 염모제 성분에 현미경 댄다
  • 김유진 pick@jangup.com
  • 승인 2022.08.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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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까지 76개 성분 대상 위해평가 실시
o-아미노페놀 등 5종 사용금지 추가 예상

[장업신문 김유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정·고시된 염모제 76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됐다. 2020년부터는  보존제, 자외선 차단제 및 염모제 등 사용 제한 원료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20년, 30종), 보존제 성분(21년, 59종)에 대한 위해평가를 완료했고 22년 현재 염모제 성분(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번 화장품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는 화장품 법령에 따라 위해요소의 확인ㆍ결정ㆍ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실시하며 전문가 자문을 포함하여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위해평가 결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경우,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하거나 사용한도 기준을 변경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위해평가 관련, 최근 o-아미노페놀 등 5종 성분에 대하여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며 "화장품 중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금지 성분으로 추가가 예상되는 5종 성분으로는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나머지 성분에 대하여도 위해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2년-‘23년 위해평가 대상 염모제 76개 성분. 출처=식약처
▲22년-23년 위해평가 대상 염모제 76개 성분. 출처=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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