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최대 5,000만원 지원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3.02.21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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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재기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월 21일(화)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3년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상담(컨설팅)으로 구분하여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및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게 최대 5,000만원 한도(지원 대상 기업의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이용권(바우처)는 상담(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상담(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일반 이용권(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상담(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상담(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이에스지(ESG) 관련 상표(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이용권(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상담(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묶음(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상담(컨설팅) 이용권(바우처)은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창업, 사업정리 등 진로제시 및 회생상담(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상담(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상담(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경영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조기진입 유형을 신설하여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 및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사업’은 2월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이용권(바우처) 플랫폼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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