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지난해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시정조치, 전년 대비 157.1% 달성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3.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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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리콜 품목은 ‘음식료품’, ‘화장품’, ‘가전·전자·통신기기’ 높아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구매대행 및 오픈마켓 사이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유통·판매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2022년 한 해 동안 중국·미국·유럽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유럽·미국 등 39개국 30개 안전 유관기관의 리콜정보 수집·모니터링)한 결과, 총 600건이 확인되어 시정조치(판매차단·환급·표시개선 등) 했다. 이는 전년(382건) 대비 157.1% 달성한 결과이다.
 
유통 형태별로는 600건 중 593건이 구매대행 등을 통한 국내 유통으로 해당 판매사이트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판매를 차단했고, 7개 제품(아이브로우펜 2건(표시사항 개선), 손전등 2건(무상수리), 에센셜 오일(회수·환급), 화장실 방향제(회수·환급), 수상스키 오디오 시스템(표시사항 개선))은 국내 수입·유통업자가 확인되어 환급·교환 등 사업자의 자발적 조치를 권고했다.
  
600건의 제품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음식료품’이 249건(41.5%)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97건(16.2%), ‘가전·전자·통신기기’ 93건(15.5%) 등의 순이었다. ‘화장품(97건)’은 화학(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리콜이 46건(47.4%)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위험 가능성으로 리콜된 경우가 40건(41.2%)으로 나타났다. 화학(유해)물질의 경우 특히 벤젠이 검출된 화장품(드라이 샴푸, 자외선 차단제 등)이 46건 중 43건(93.4%)으로 대부분이었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600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2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92건(43.4%)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37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 중국산(92건)의 경우 ‘아동·유아용품’이 48건(52.1%), ‘가전·전자·통신기기’가 25건(27.1%), ‘생활·자동차용품’이 6건(6.5%) 순으로 나타났고, 미국산(37건)은 ‘화장품’이 19건(51.4%), ‘음식료품’이 7건(18.9%), ‘생활화학제품’이 6건(16.2%) 순이었다.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고, 한 판매처에서 판매가 차단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재유통을 점검(2회, 3개월 단위)하는 한편, 시니어소비자지킴이 및 소비자안전모니터 등 국민참여를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207건의 재유통 제품을 시정조치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5개 오픈마켓 사업자(네이버(주), 십일번가(주), (주)인터파크, 지마켓글로벌, 쿠팡(주))와 체결(’21.4.)한 ‘자율 제품안전 협약’에 따라 해외 위해제품 온라인 유통·재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판매자인 오픈마켓 입점업체 등 구매대행 사업자에 대해 국내 안전기준 등의 정보제공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리콜 및 거래불가 제품의 개인 간 거래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중고거래플랫폼사업자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자 주도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해외리콜 제품의 국내유통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주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소비자원(간사) 등의 6개 부처·기관이 참여하는 ‘해외위해제품관리 실무협의체’ 참여기관을 확대하는 등 정부 및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해 온라인상에서의 위해제품 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직구·구매대행 등 해외 제품 구입 시 리콜된 제품인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리콜제품 정보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또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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