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식약처,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 개최
  • 윤경선 koia7@jangup.com
  • 승인 2023.06.1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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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1일 주요 정책 방향, 법령 개정 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제조·책임·맞춤형화장품판매업체)와 관련 단체(협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2023년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6월 21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19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면 설명회로, ▲화장품 분야 ’23년 주요 정책 방향과 법령 개정 사항 ▲영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에서 정한 의무 사항 ▲화장품 원료관리 ▲화장품 품질에 대한 안전 기준 ▲산업계 지원 사항 등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한다. 

정책설명회에 참석을 원하는 분은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전 등록을 신청하면 되며정책설명회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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