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R, 국정원 보안기능시험 공인기관 지정
KTR, 국정원 보안기능시험 공인기관 지정
  • 윤강희 jangup@jangup.com
  • 승인 2024.03.18 10: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 공공기관 보안시스템 도입 위한 보안적합성 검증 보다 쉽게 가능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원장 김현철)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보안기능시험제도(국정원이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만족 여부를 검증할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간소화제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보안적합성 검증은 국가정보원법 제4조와 전자정부법 제56조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IT 제품과 저장자료 완전 삭제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KTR의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정보보호시스템은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 없이 국가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KTR은 이번 기관 지정으로 침입차단시스템, 네트워크 접근통제제품, DB암호화제품, 안티바이러스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보안기능 시험 확인서를 발급한다. 해당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KT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수소프트웨어(GS) 지정 시험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제품인증(CC인증) 평가기관이다. 또 국내 시험기관 최초로 국제표준을 적용한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품질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콘텐츠에서 보안기능 시험평가까지 소프트웨어 및 관련제품 시험평가를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국내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시험인증기관이다.

KTR 김현철 원장은 “이번 보안기능 시험기관 지정을 계기로 해당기업들은 국가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보안기능 시험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며 “KTR은 앞으로도 기업이 새로 개발한 IT 보안제품이 국가와 공공기관에 보다 빠르고 쉽게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