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강화 대응 지원
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강화 대응 지원
  • 장업신문 webmaster@jangup.com
  • 승인 2024.08.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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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 발간…미국, 중국 화장품 규제강화 대응

화장품 안전성 국제적 규제강화 동향 및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사례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화장품 기업이 미국, 중국 등 최근 강화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규제에 대응하고 글로벌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을 8월 28일 발간‧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2023년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개정을 통해 제품 안전성 입증 및 기록 유지 의무 추가한 바 있다. 중국 또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화장품감독관리조례’ 발표, 화장품 원료 규제 및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의무를 단계적 강화하는 중이다. 

식약처의 이번 정보집운 이러한 국제적 규제강화 추세에 맞춰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기본 원칙, 최신 글로벌 규제 동향, 기업에서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해외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을 상세히 제시한 것이 강점.

 주요 내용은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동향 ▲화장품 및 천연물 성분 안전성 평가 개요 ▲독성학적 역치(TTC) 접근법, 상관성 방식(Read-across) 접근법 등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이다. 

TTC(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 접근법은 독성자료가 없는 성분에 대해 인체에 위해 영향이 없는(무시할만한) 노출량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며, Read-across 접근법은 평가대상 성분과 유사구조를 가진 성분의 자료를 이용하여 독성을 예측하는 방법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실제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천연물 성분 혹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평가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성분 등에 대한 평가 사례를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정보집이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함에 따라 강화되고 있는 해외 규제 대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누리집(http://www.nifds.go.kr) > 정보마당 > 간행물·자료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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