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게임의 법칙’ 아래 경쟁을
“공정한 ‘게임의 법칙’ 아래 경쟁을
  • 장업신문 master@jangup.com
  • 승인 2001.08.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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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보고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위한 건의”

국내진출 다국적 화장품업체 대변역

EUCCK화장품위원회 김상주 위원장

주한 유럽연합 상공회의소(이하 EUCCK-1986년 EU 지원아래 구성)내 화장품 위원회가 지난 99년 9월 조직된 이후 한국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과 향수를 다루는 다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정부 압력단체로 급부상하고 있다.



EUCCK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매년 3월경에 발표하고 있는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22개 산업별 위원회 중 화장품 위원회의 요구사항은 언제나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만큼 내부에서의 위상도 크다.



특히 최근에는 EU 집행부 TBR(Trade Barrie Regulation)팀이 대한화장품공업협회(이하 화장품협회)를 방문해 무역장벽에 대한 EUCCK의 화장품 위원회 입장을 전달하는가 하면, 외교통상부는 올초 EUCCK가 제기한 무역현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 화장품위원회가 쟁점으로 다룬 6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등 이들의 활동에 업계의 관심도 더욱 커지고 있다. 화장품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상주 위원장(현 로레알코리아(유) 부사장)을 만났다.



외자업체만의 협회 설립계획 아직 없어

내국기업도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할때



▲ EUCCK의 화장품위원회는 어떤 조직이며 어떠한 활동 목표를 갖고 있는가.



-EUCCK내 무역·마케팅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하나로 다뤄지던 화장품 부문이 화장품위원회로 조직된 것은 지난 99년 9월의 일입니다.



당시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 투자가 선의라는 사회 분위기에 힘입어 산업별 조직을 보다 세분화함으로써 사업상의 어려운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이에 화장품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유럽계 회사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는 목적 아래 국내에 진출해 활동하고 있는 회원사(화장품위원회 회원사는 현재 17개사)들의 애로사항과 개선사항 등에 대해 대정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창구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1 무역 장벽 보고서’에 대한 정부측 입장은 향수 특소세 폐지 검토 외에는 국내사와 차별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은?



-먼저 제기된 사안이 단순히 수입업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뜻의 불만을 표현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측은 ‘국내사와 차이가 없다’는 시각에서 답변을 했지만 무역현안에 대한 보고서는 불만이 아닌 기업환경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기업의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하도록 지원해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예들들어 샘플이나 테스터에 국문표시를 한 스티커를 붙이는 것 등이 그렇습니다. 규정이 있으면 반면 소비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지만 기업에게는 많은 비용이 들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별다른 베네핏이 없다는 점입니다.



▲ 최근 화장품협회의 제도위원회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규정 개선과 관련해 원료지정고시 확대와 완화, SPF20 이하 제품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제외를 골자로 식약청에 제출한 건의안에는 그간 EU측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료지정고시는 그 자체가 위험한 발상이고 저는 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원료 하나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사용상의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고, 주성분만을 언급하는 것은 의약품의 컨셉이지 결코 화장품에서는 적용하기 힘든 것인데 이점이 간과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에 도포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전달기술과 노하우가 더 중요합니다.



원료지정고시는 한정된 원료만을 가지고 기능성 제품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결국 카피 제품만을 양산할 것입니다.



어째튼 기능성 카테고리 범주가 바뀌지 않는다면 단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하는 데 이점에 비춰볼 때 SPF20 이하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코자 건의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법 취지에 맞춰서 소비자들에게 광고하고자 하는 제품만 심사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심사 기준에서도 대조군 시험이 아닌 임상실험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제약계처럼 외자계 업체들만의 협회를 조직함으로써 영향력과 활동폭을 넓히는 방안과 중소수입업체 참여안에 대해서는.



-우선 지금처럼 위원회 활동이 답보상태라면 외자계업체들을 위한 협회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별도의 협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고 그 부담도 만만치 않아 회원사들이 이를 부담할지 미지수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또 화장품위원회의 구성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입업체라는 표현보다는 국내에서 기업하는 외국기업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중소규모의 수입업체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6백여개의 수입업체수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수입업체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은 업체들을 배려하기 보다는 소비자가 우선이고 먼저 배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 정부산하의 화장품산업을 대표하는 민간단체는 역시 화장품협회다. 차라리 이곳에서의 활동폭을 강화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국내 제조업체는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수입업체는 무조건 준회원입니다. 수입사 수가 6백여개나 되지만 준회원은 고작 10여개에 불과합니다. 준회원이 되었다고 해도 의결권이 없고, 현재 화장품협회내에 화장품제도위원회나 광고자문위원회 등 중요 위원회의 12개의 좌석 중 수입업체의 의석은 하나로 제한돼 있고, 그것도 해가 바뀌면 업체도 바뀌도록 돼 있죠.



단적인 예로 지난해 로레알코리아의 매출규모나 광고비는 국내 화장품산업 전체로 놓고 볼 때 다섯손가락 안에 들지만 그만한 대접을 못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입업체나 제조업체라는 식의 이분적법 시각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장품협회에서 수입업체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반영될 수 있다면 협회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도 없고 소수의 입장으로 치부돼 제대로 뜻이 전달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창구가 아니므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 화장품 위원회의 과제와 향후 활동계획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화장품 관련 규정이 통일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 다른 미국의 CTFA나 유럽의 COLIPA 등과 보조를 맞춰 한국서도 화장품 관련 규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하는 것입니다.



기능성화장품에 대한 건의는 그러한 맥락에서 진행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제조업체들이 수입업체를 적대시하는 시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경쟁은 분명 바람직한 것입니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경쟁에 의해 시장이 확대될 것이고 소비자는 그 혜택을 얻을 것입니다.



국내 시장이 세계 10대 시장의 하나라면 국내 최고 기업도 10위권안에 랭크돼도록 해외시장을 개척하며 건전한 경쟁을 해야합니다.



경제논리에 의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는 회사만이 살아남을 것이며 따라서 선의의 경쟁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윤강희 기자 khyun@jangu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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