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관련 화장품 안전대책 발표
BSE관련 화장품 안전대책 발표
  • 허강우 kwhuh@jangup.com
  • 승인 2001.03.01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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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수입 잠정중지·원료사용 제품 판매중지



BSE(소해면상뇌증) 관련 의약품 등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이 공식 발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go.kr">www.kfda.go.kr)은 최근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를 통한 소해면상뇌증 전염을 사전 예방키 위해 EU 지역산 소의 창자, 양·염소 비장 등 BSE 전염 위험성이 높은 장기부위(특정위험물질)를 사용한 의약품의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하는 등 BSE에 관련한 종합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안전성 종합대책은 ▲ BSE 감염동물로부터 얻은 조직과 이를 성분으로 함유하는 제제에 대한 허가제한 ▲ 영국과 북아일랜드산 소를 원료로 한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과 그 원료에 대한 수입금지 등의 기존 조치가 유지됐다.



추가예방조치로는 3월1일 선적분부터 ▲ EU 지역산 특정위험물질을 사용한 의약품 등의 수입을 잠정 중지하고 ▲ BSE 발생국과 발생 위험국(총 31개국)산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을 수입할 경우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전염성해면상뇌증(TSE) 미감염 증명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했다.



또 ▲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자에게 BSE 발생국과 발생 위험국산 반추 동물 유래 원료의 사용과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권고하는 등의 국내 예방조치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용구 제조·수입업소에게는 이들 원료를 사용하지 말고 이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동물 유래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등의 제품 용기나 포장에 동물 유래 성분명과 기원동물, 사용부위를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U 지역산 특정위험물질

○12개월 이상된 소의 두개골(뇌, 눈 포함), 편도선, 척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소의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창자

○12개월 이상이거나 잇몸을 뚫고 나온 영구치가 있는 양, 염소의 두개골(뇌, 눈 포함), 편도선, 척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양과 염소의 비장

○영국, 북아일랜드, 포르투갈 산의 아래 물질

- 6개월 이상된 소의 혀를 제외한 머리 전체(뇌, 눈, 삼차신경절, 편도 포함), 흉선, 비장,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창자, 척수

- 30개월 이상된 소의 척추(후근신경절 포함)



◇BSE 발생국과 발생 위험국(총 31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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