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본청·지방청서 5월말까지
약사법과 동법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의약부외품과 위생용품 제조업이 의약외품 제조업으로 업종전화됐고 특히 약사법 시행규칙 제 44조 1항의 종전 규정에 의해 수입품목허가(신고) 절차가 생략돼 왔던 ‘의약부외품 및 위생용품’이 의약외품으로 통합돼 허가(신고)받도록 됨으로써 염모제를 포함한 의약외품의 제조(수입)품목에 대한 허가증 갱신이 내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양규환·www.kfda. go.kr)은 최근 ‘의약외품 제조(수입품목) 허가(신고)증 갱신’을 이 같이 공고하고 식약청 본청과 각 지방청 민원실에서 갱신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장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