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기시법 개정안 입안예고
식약청, 화장품 기시법 개정안 입안예고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7.05.28 0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납․비소 시험법 추가 수재 --- 16일까지 의견 수렴
화장품의 납과 비소 함량을 보다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면서도 소요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신 기기를 이용해 기존 방법보다 짧은 시간에 보다 정확하게 납과 비소의 함량을 측정할 수 있으며, 다량의 검체를 동시에 실험할 수 있는 시험방법을 수재하는 방향으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식약청고시 제2005-68호)을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현행 납 및 비소 시험방법은 표준액과 색을 비교하는 비색법으로 실험이 복잡하고 장시간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식약청은 이런 단점을 보완해 시험의 정확성과 편리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납과 비소의 시험법에 최신 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 수재하는 내용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납 시험방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로 수재하고 원자흡광광도법을 검량선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또 비소 시험방법에 원자흡광광도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했으며, 메탄올 시험방법 중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검액조제 방법을 수정하고 검량선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울러 검액을 만들 때 적은 양의 시료도 전처리할 수 있는 고주파분해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했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납과 비소 함량을 측정할 수 있어서 소비자 안전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제조 및 수입자가 제품과 회사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시험방법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내 유통 화장품의 품질관리도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행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식약청은 오는 16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의견 제출처 : 화장품평가팀. 전화 02 - 380 - 1723).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