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시법 개정 고시
화장품 기시법 개정 고시
  • 김승수 sngskim@jangup.com
  • 승인 2007.07.0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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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새로운 납․비소․에탄올 시험방법 수용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일반화장품 시험방법의 납 시험방법에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또 비소 시험방법에 원자흡광광도법 및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추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달 29일자로 일반화장품의 납, 비소 및 에탄올 시험방법에 최신 기기를 이용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화장품 기준 및 시험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45호)을 고시했다.



식약청은 시험방법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중 유통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에서는 납과 비소 시험방법에 새로운 방법이 추가된 외에도 에탄올 시험과 관련해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의 검액 조제 방법이 수정되고 검량선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개정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은 고시된 날인 지난 달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5월 말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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