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사학연금회관서 진행…법령 개정 사항 등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화장품 정책 추진방향과 법령 개정에 대한 화장품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5년 화장품 정책설명회’를 오는 1월 26일 사학연금회관(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화장품 법령 개정 사항 등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안내 ▲화장품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설명 ▲관련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 등이다. 화장품 감시 등 사후관리 계획과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 방법 등도 안내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변화되는 화장품 안전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이해를 도모하여, 정책 시행과 정착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업계와 소비자와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부일정
시간 | 세부내용 | 발표자 | |
13:30~13:50 | 20분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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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4:00 | 10분 | 인사말 | 바이오생약국장 |
14:00~14:20 | 20분 | `15년 화장품 관련 법규 개정 추진 계획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성민사무관 |
14:20~14:40 | 20분 |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에 관한 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사무관 |
14:40~15:00 | 20분 | `15년 화장품 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방향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채원사무관 |
15:00~15:20 | 20분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 김달환연구관 |
15:20~15:40 | 20분 | 기능성화장품 심사 규정 소개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정표연구관 |
15:40~15:50 | 10분 | 휴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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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40 | 50분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등 | 대한화장품협회 |
16:40~17:00 | 20분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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