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처벌 강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처벌 강화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01.2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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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부터 형량하한제․부당이득환수제 도입

 
온라인 등을 통한 화장품의 고의적인 허위․과대광고 사범의 영구퇴출을 위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의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등 소비자 피해 증가가 우려되는 유형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로 재발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화장품 불법 표시․광고․판매행위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을 2014년 인터넷과 신문에서, 2015년에는 인터넷과 홈쇼핑․회사 공식 쇼핑몰까지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9월부터는 고의적인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형 확정후 3년 이내 재범에 대해서는 1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및 해당 제품을 판매한 소매가격의 4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는 조치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처는 사용기준 지정원료(파라벤,트리클로산 등) 기준초과 여부, 중금속(수은 등), 유해물질(스테로이드)에 대한 특별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도 발표했다. 2014년 1,200품목에서 올해는 1,600품목으로 확대된다. 

국내 안전관리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시키면서 국내 현실에 맞게 토착시키려는 노력도 지속된다. 위해화장품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 위해화장품 회수․폐기의 법적 근거 명확화를 위한 화장품 시행령, 화장품 시행규칙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내용은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에 위해화장품에 대한 자진 회수 의무 부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위해 화장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 의무 부여 ▲․ 위해화장품 해당 영업자에 대한 공표명령 근거 및 공표 관련 규정 신설 등이다.

또한 소비자와 제품 개발자의 혼란 해소를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중복․경계 물품의 분류 명확화를 통해 근본적인 관리체계도 변화시킬 계획이다.

식약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한국 제품의 위상제고와 수출 향상을 위한 노력도 올한해 강화할 방침이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 등과 화장품․기기 분야 국장급 정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한․중 최신 법령 개정사항 공유 ▲국내 업계 중국시장 진출 애로 사항 논의 ▲상호이해 증진방안 마련 등에 나설 계획이다.

2015년 원아시아 화장품․뷰티 엑스포 지원 계획도 밝혔다. 한․중 화장품 ․뷰티산업 협력 확대, 기업 브랜드 홍보를 위한 한․중 규제당국자 회의, 기업간담회 및 교류행사, 우수기업 설명회 등을 개최하겠다는 의지다.

▲화장품 안전관리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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