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자 안전과 관리 시스템 구축 총력
식약처, 소비자 안전과 관리 시스템 구축 총력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01.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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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화장품 회수&폐기 조치 마련, 소비자에게 사실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올한해 중점 추진사항은 위해화장품 관리 강화 등 소비자 안전을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마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월 26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사학연금회관 그랜드홀에서 '화장품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매년 식약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번 설명회에는 400여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며, 핵심 정책 목표와 법령 개정 방향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이 촉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식약처가 내세운 정책 목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안전정책과 일맥 상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석 바이오 생약국장은 "올해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이 더욱 강화되며, 이와 관련한 화장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점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2015년 화장품 관련 법령 개정 추진계획은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 감면제도 ▲회수․폐기 등의 명령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의 공표 등의 3가지 부분이다.

자진회수 및 행정처분 감면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화장품 품목에 대한 소비자 측면의 실효성 있는 리콜제도를 마련을 위해 개정된다. 종전 자진회수에 관한 근거가 없음을 감안, 자진회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성실 이행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감면제도가 도입된다.

회수·폐기 등의 명령은 국민 보건에 우려가 있는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폐기명령 뿐 아니라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기 위한 법 개정이다. 위반 화장품이나 그 원료․재료 등에 대한 폐기명령이 국민보건에 의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수․폐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위해화장품 및 위반사실의 공표는 소비자 안전 확보와 알권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위해화장품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따라서 식약처장은 위해 우려 화장품이나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고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처분과 관련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화장품법 개정 내용도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화장품 범위 확대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 ▲제조판매관리 교육 정기화 ▲수출용화장품에 대한 예외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발표됐다.

화장품의 범위확대는 종전 피부·모발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까지 화장품에 포함되고, 화장품 및 기능성화장품 유형을 총리령으로 위임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제조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완화는 제조과정에 관여하지 않는 제조판매업장의 경우 그 등록 기준을 완화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마련된다. 종전 제조판매업 등록 시 정신질환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해야 했으나 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제조판매관리자 교육 정기화는 제조판매관리자가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고시에서 규정한 것을 상향 입법, 화장품법에 둠으로써 행정력 소요를 막고 화장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수출용 화장품에 대한 예외규정 개선은 종전 수출전용 기능성화장품에 대해서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 일부 사항을 수입국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방향에 대한 설명회도 진행됐다. 이미 예고된 대로 인체청결용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과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등이 이뤄진다는 내용이었다.

올해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도 발표됐다. 과학적․선진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으로 국제경쟁력과 국민 건강 확보를 비전으로 화장품 안전확보와 소비자 중심의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미션으로 삼았다.

유통화장품 품질확보를 위한 집중점검이 실시되며 무등록 제조판매업자의 제조․수입한 제품과 인체청결용 물휴지 등 취약분야에 주 대상이다. 또한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한 수거검사가 확대되며 수입화장품, 사용기준 지정원료 등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품질점검을 위한 수거․검사시 표시기재 점검이 병행 될 뿐 아니라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운영 ▲화장품 광고 표시 기재 위반사항 점검 ▲온라인(SNS 등) 불법 유통 점검 등도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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