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대 걸맞는 제도의 국제조화 초점
글로벌 시대 걸맞는 제도의 국제조화 초점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02.10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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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15년 정책방향…국제협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한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제도․법령의 국제조화를 화두로 합리적인 제도 유지, 산업의 활성화 도모, 국민 안전 강화, 해외진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바이오생약국 화장품정책과는 지난 2월 6일 화장품과 관련된 올해 정책추진 방향과 그동안의 주요 제도․법령 개정사항 등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15년 정책 추진 방향과 2014년 주요 제도․법령 개정사항을 주요한 안건으로 분야별 현안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올한해 화장품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2014년에 이뤄진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2015년은 제도․법령의 국제조화, 합리적인 제도유지, 산업의 활성화와 해외진출 강화, 국민안전강화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식약처의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은 ▲화장품 유형․분류의 국제 조화 추진▲화장품의 안전기준 검토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 실시 ▲국제협력 등을 통한 해외 진출지원 등이다.

화장품 유형․분류의 국제조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의약외품 중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한 치아․구강점막 등의 품목의 화장품 분류개선에 나서 화장품 업계와의 구체적 내용 논의를 통해 시행규칙상의 범위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외선 차단 지수중 UVA(PA)에 대한 표시방법도 개선된다. 올해 PA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해 PA++++를 2016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는 일본이 ISO 시험법을 활용해 PA++++를 사용하고 있고 유럽과 미주 등에서 이미 PA기준을 ++++까지 활하고 있는 점과 함께 한반도의 기후가 아열대성으로 변환되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화장품의 안전기준 검토는 법제처의 계류중인 사항인 물티슈 시행규칙의 개정과 관련 7월1일부터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하고, 2016년 후속조치로 보존제의 유행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교육은 화장품에 올바른 인식형성과 사용방법, 표시․광고에 관한 교육을 서울지역 50여개 초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한편 교육자료를 마련해 배포함으로써 화장품의 사용연령이 낮아지는 부분에 적극 대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협력 등을 통한 해외 진출 지원은 중국과의 규제 협력회의에 이어 베트남과 규제 협력회를 실시하며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가고 더 나아가 예전의 실크로드를 따라 궁극적으로 유럽까지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내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를 더욱 촉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법에 유일하게 명시되어 있는 화장품 진흥과 관련, 원아시아 화장품․뷰티포럼 2015를 중국에서 열리는 박람회 기간중 실시함으로써 대중국 수출 등에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수출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014년 주요 제도․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위해화장품에 대한 자진회수 및 공표명령,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근건 법률마련 ▲교육명령 및 행정처분을 지방청장에 위임, 과징금 미납시 원래 행정처분으로 환원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등록 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화장품 GMP적용업체 상세지원 근거 마련 등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위해화장품에 대한 지진회수 및 공표명령, 공표에 과한 근거 법률은 올해 1월 28일 화장품법이 개정 공포됐고 자진회수시에는 감면혜택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것으로 시행규칙도 올해 마련된다.

2014년 11월 4일 화장품법 시행령 개정 공포를 통해  교육 명령 및 행정처분 권한을 지방청장에 위임한 것은 지방청에서 제조․제조판매업의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본청에서 교육명령과 행정처분을 내림으로써 신속 정확한 행정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했던 점을 감안했던 조치라는 설명이다. 또한 화장품법 위반사실 공표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실질적 지침에 따라 운영이 가능해졌다.

2014년 9월 24일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에 따른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등록 개선, 제조판매관리자 자격기준 합리화, 화장품 GMP 적용업체에 대한 상세지원 등은 규제철폐를 포함해 합리적인 법규를 통해 현실적인 규제로 전환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화장품정책과 김영옥 과장은 "지속적인 규제 철폐를 포함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화장품 산업의 글로벌화와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며 "식약처에서 시행하는 정책과 관련해서는 업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을 근거로 법률․제도 등이 개선되고 있으며 열린 창구를 통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벽이 아닌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기관임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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