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6일 화장품협회에서 제1차 화장품 생산실적 및 원료 목록 보고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으나,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담당자의 추가 개최 요청으로 이뤄진다.
현재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는 화장품법 개정 이후 기존 제조업자에서 제조판매업자가 보고하도록 개정됐다. 또한 제조판매업자 중 식약처에 ‘직접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 또는 ‘위탁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는 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을 2월 말까지 협회로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제조판매업자는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실적보고’ 메뉴에서 웹으로 보고하면 된다.
한편 이번 행상에서는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등',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및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 등을 설명과 함께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이 시간이 마련된다.
이번 설명회 참가를 원하는 경우 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교육마당」→ 「교육 및 세미나 신청」에서 참가 신청하면 된다.
시간 | 세부내용 | 발표자 | |
13:30~13:50 | 20분 | 등 록 |
|
13:50~14:00 | 10분 | 인사말 | 대한화장품협회 |
14:00~14:25 | 25분 |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등 | 대한화장품협회 |
14:25~14:50 | 25분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 요령 | 대한화장품협회 |
14:50~15:15 | 25분 |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온라인 보고 절차 | 대한화장품협회 |
15:15~15:45 | 30분 | 질의응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