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쏭 마유크림 분쟁 '소유권' VS '짝퉁'
게리쏭 마유크림 분쟁 '소유권' VS '짝퉁'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5.02.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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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기획 단계부터 참여, 클레어스…홈쇼핑 유통권만 부여

▲ SB마케팅이 제공한 게리쏭 마유크림
2014년 중국에서 핫한 제품으로 이름을 날리며 장안의 화제에 올랐던 '게리쏭9컴플렉스 크림 (이하 게리쏭 마유크림)'을 둘러싼 진실논쟁이 발발했다.

'게리쏭 마유크림'의 진실 논쟁은 SB마케팅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하며 모든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권리는 SB에 있다"는 주장과 클레어스의 "제품 개발을 먼저 한 후 홈쇼핑 유통을 위해 SB마케팅과 단순히 유통 계약만 했기 때문에 SB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주장이 겹치면서 소문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업계관계자들은 SB마케팅과 클레어스의 이러한 논쟁이 법정 싸움전까지 발발해 법원에서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결과에 따라 애써 육성한 제품이 시장에서 사장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SB마케팅
'실추된 명예 회복이 관건이다'

SB마케팅은 지난 2월 9일 류청우 대표의 주도하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게리쏭 마유 크림과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SB마케팅이 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은 2013년 7월 15일 클레어스 클라우드9 상품공급 계약서부터다. 클라우드9의 홈쇼핑 정산서, 홈쇼핑계약자 SB마케팅 방송판매 약정서, 클라우드9과 관련된 홈쇼핑 결과 유용 자료 등 게리쏭 마유크림 이전에 SB마케팅과 클레어스간의 계약과 활동에 관한 자료부터 공개했다.

또한 게리쏭 마유크림과 관련해서는 클레어스의 게리쏭9상표출원등록자료, SB마케팅과 클레어스 게리쏭9컴플렉스 공급계약 자료, 게리쏭9컴플렉스 홈쇼핑 정산서, 홈쇼핑 계약자 SB마케팅 방송 판매 약정서, 게리쏭9컴플렉스의 홈쇼핑 결과물 유용자료, 상표 무효 청구 자료, SB,마케팅 디자인 상표 출원자료, 클레어스에 대한 고소장 등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유청우 대표는 "클라우드9과 게리쏭 마유크림은 SB마케팅이 홈쇼핑 밴더로서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를 했고, 제품 개발 비용과 임상실험 비용까지 모두 지불하는 등 클레어스는 하위 밴더로서의 역할을 했지만 제품이 크게 부각되고 독자 노선을 걸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기획부터 참여해 모든 비용을 지불한 사람이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며 공개된 자료 이외에도 법정 소송을 준비하며 모든 자료를 준비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유청우 대표는 특히 "홈쇼핑 밴더로서 농산물 위주로만 유통을 해 화장품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것을 악용한 사례로 게리쏭 마유크림의 문제 뿐 아니라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서 사회에서 진리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클레어스측이 게리쏭 마유크림에 대해 짝퉁 논란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며 교묘하게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클레어스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클레어스는 지난 2월 13일 경기도 일산 소재의 본사에서 이은철 법무이사 아래 기자간담회를 열고 '게리쏭 마유크림'의 논쟁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이은철 법무이사는 클레어스의 공식적인 입장에 대해 자료를 통하지 않고 구두를 통해 설명하며 "법정 자료를 준비하고 있고, 자료가 공개될 때에는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강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은철 법무이사는 "게리쏭 마유크림은 상대방의 주장처럼 기획 단계에서부터 SB마케팅이 참여한 것이 아닌 독자적으로 제품기획부터 디자인, 생산까지 끝마치고 홈쇼핑 밴더로 활용한 것이 전부이다"며 "홈쇼핑 밴더 계약도 2014년 2월 체결하고 중간에 구두로 해약한 것을 SB마케팅이 이미 밝혔을 뿐 아니라 이후에 게리쏭 마유크림과 관련한 발생한 모든 것은 SB마케팅의 욕심에 비롯된 잘못된 행태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은철 법무이사는 "SB마케팅이 먼저 언론 플레이를 통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대응한 것이다"며 "모든 자료는 준비되어 있으며, 이후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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