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메이커·유통가·소비자 `공동노력`이 최선
정부·메이커·유통가·소비자 `공동노력`이 최선
  • 김진일 jikim@jangup.com
  • 승인 2001.03.06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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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분야 책임 전가는 안돼…가격정보 시스템 필요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개선방안 모색

대소비자 홍보



● 제안내용

현재 화장품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이 여전히 화장품전문점을 할인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데 기인한다. 이번에 제기된 화장품 판매자가격표시제의 개선방안 중 소비자 측면에서 강조된 것은 ▲ 합리적인 구매방식 추구를 위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제고 ▲ 소비자단체의 판매가격에 대한 시장감시기능 활성화 ▲ 소비자의 효과적인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대중매체의 적극 활용, 홍보활동 강화 ▲ 소비자단체의 가격정보기능 강화 ▲ 소비자의 정확한 정보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유통가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우선 소비자들은 각종 매체가 제공하는 판매점별 판매가격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인 공표활동의 일환으로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등 관련 단체 차원에서 신문, 방송 등의 대중매체와 주간잡지 등 광고시 가격제도에 관한 홍보문안을 기획해 구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통가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방안에서는 결국 제품 판매가격에 대한 비교정보 제공을 통해 기존의 구매방식에서 탈피, 제품 구매 전에 판매업소간 또는 제품간의 판매가격을 반드시 비교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행동방식으로 유도하자는 제안이다. 이를 위해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관련단체 등은 각 지역별 단위의 판매업소별, 품목별 가격정보와 통신판매, 인터넷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가격정보 등으로 구분,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자는 방안을 제기했다.



또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단체의 적극적인 판매가격 감시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며 소비자의 권익보호, 안정성 확보 부문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소비자단체가 주요 유통점포간 품목별 가격비교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 배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그 대상 우선 품목은 소비자의 구매비중이 크고 소비자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품목으로 정하며 대상지역은 소비자가 정보를 획득할 기회가 적고 유통업자의 독과점 횡포가 우려되는 상권, 즉 시, 군, 구 단위가 적합할 것이란 의견이다. 정보의 제공주기는 격주 또는 월간으로 하되 소비자의 피해 발생요인이 계절적, 일시적인 현상에 기인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것이다.



● 업체 반응

"현재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미정착에 대해 소비자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현장 판매처에서의 적절한 소비자 대응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기본적으로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대한 전문점주들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에 제기된 대소비자 홍보방안의 대부분은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시행 초기에 이미 마련된 것들이다. 결국 소비자들의 구매방식이 여전히 문제라는 것으로 제품 구매 이전에 판매업소간 판매가격을 비교한 후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보다는 단순히 할인에 대한 요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업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가격불신에서 비롯됐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들은 화장품에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이 제도의 의미에 다소 무지한 편이다. 무엇보다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할인코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들의 가격불신은 현장 유통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실 판매처의 현 상행위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 그만큼 유통가격정보시스템 구축의 실효성에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다품종이란 화장품의 속성과 실 판매가격의 극심한 변동추이로 인해 실 판매가격정보를 획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 유통가 반응

"업체에서는 지도가격 등을 통해 실 판매가격에 대한 간섭행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은 할인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 결국 중간자 입장에 있는 전문점의 어려움만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 판매처에서 판매자 가격표시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인식부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관련 단체, 그리고 업체들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유통가는 결국 소비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관계기관의 보다 구체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고 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소비자들의 구매행태를 변화시키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적절한 판매가격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 부가적으로 각 업체들의 밀어내기식 물량공세나 재판매가격유지 등 각종 위법행위를 금지해야 할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서는 소비자 단체가 나설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물이 결국 세무조사로 이어질 경우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한 유통 관계자는 "현재 대다수 소비자들의 할인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인식전환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전문점의 마켓쉐어는 계속 줄어들 것이다.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과연 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기관이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일 : 200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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