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산업 비전제시,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식약처 화장품산업 비전제시,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
  • 김상은 기자 dae705@jangup.com
  • 승인 2016.08.1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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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화장품 범위확대 등 프리미엄 화장품 육성을 통해 화장품 산업에 제3의 물결을 일으킬 준비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염모, 탈모방지, 피부 갈라짐 개선 등으로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개최된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다양한 기능성을 원하는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능성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화장품 분야 중복규제, 행정처분 기준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수출을 통해 부흥기를 맞은 화장품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끌여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 확대(3종→11종) ▲할랄 인증 등 표시‧광고 근거 명확화 ▲외국 상표‧상호 불법 사용에 대한 중복규제 해소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등이다.

기능성화장품 인정 범위는 기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3종에서 염모, 탈색‧탈염, 아토피 피부에 보습 등 8종을 추가해 11종으로 확대된다. 이중 ‘염모, 탈염․탈색, 제모, 탈모방지, 모발 굵기 증가’ 5종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해 화장품 분류에 대한 국제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피부에 보습을 주는 등 아토피성 피부의 건조함 등 개선’, ‘여드름성 피부로 인한 각질화‧건조함 등 방지’ 및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여 튼살 등 피부 갈라짐 개선’의 3종은 기능성 화장품 범위에 신설되는 부분이다.

수출 강화를 위한 조치도 주목할 만 하다. 할랄화장품 등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할랄‧천연‧유기농화장품에 대해서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인증기관이 할랄 등을 인증·보증한 사실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명확히 했다.

중복규제도 해소된다. 화장품 제조업체 등이 외국 상표‧상호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는 화장품법과 상표법 또는 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표법 등)로 중복 처벌했던 것을 상표법 등으로 일원화해 이중 처벌로 인한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했다.

합리적인 행정기준도 보강된다. 화장품과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 유사한 위반사항에 대해 다른 물품보다 과도하게 설정된 화장품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의 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할랄·천연화장품 등 프리미엄 화장품 개발로 소비자의 요구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K뷰티가 해외시장을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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