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 표방·의학적 과대 효능표기 고발
경인지방청 단속 결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지난 1월과 2월 중 주요 일간지와 인터넷 등을 이용한 화장품을 비롯한 의약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판매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화장품 분야에서는 모두 17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6건은 고발조치됐으며 1건은 본청에 행정처분 의뢰에 처해졌다.
경인지방청이 밝힌 단속 결과에 따르면 셀라인터내셔널이 `셀라` 제품에 대해 탈모방지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일간지)로 고발된 것을 비롯해 쟝데스떼화장품이 수입화장품 `셀액티브라인` 등 11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이 아니면서도 `노화방지` 등의 기능성 표방광고(인터넷)를 해 고발됐다.
또 (주)세라코리아는 `세라바이탈오일` `라벤다` 등 5개 제품 광고(인터넷)를 하면서 화상치료(화장품) 등 의약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를 함으로써 역시 고발 조치됐다.
한편 화장품은 아니지만 교신나라의 미용보조기구 `Bifu Life`는 여드름·피부염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일간지)로, 오리팬주식회사의 오리팬 허브비누는 미백효과·여드름·피부질병 치료 등의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한 광고(인터넷)로 적발돼 고발조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단속결과를 발표한 경인지방청의 관계자는 "최근 화장품을 포함한 의약품 등에 그 기능이나 효능·효과가 지나치게 좋은 것으로 허위·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구입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사전 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일 : 200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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